독박 벌이에 뺑소니 뒷수습까지 했는데 가출한 남편, 아내 재산 절반 요구 가능할까?

독박 벌이에 뺑소니 뒷수습까지 했는데 가출한 남편, 아내 재산 절반 요구 가능할까?

2025.12.18.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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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 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박선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연자: 저는 30대 중반이고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외벌이 가장이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3개월 만에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작가의 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둘이 버는 것보다 빠듯하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글이 써지지 않는다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저를 기다렸죠. 남편에게 한마디 하면 "네가 잔소리해서 글이 안 써지는 거다" 라고 해서, 그저 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몇 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구속됐다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급하게 구치소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그저 운이 없었다면서 뻔뻔하게 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모진 말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고,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주면서 남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이제 술 끊고 글이 정 안 써지면, 다시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네가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숨이 막혀"라고 하더니 그날 바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그 후로 남편은 연락을 끊더니, 제 폭언을 문제 삼아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벌어 놓은 돈 절반을 나누어 달라고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의 퇴사와 음주 뺑소니 사고, 그리고 그 뒤에 일방적인 가출까지 여러 어려움을 혼자서 감당해 오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박선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박선아: 그 남편을 한번 이해해 보자면, 아무래도 부인분이 노력해 주시는 건 못 보고 자신의 어려움만 아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분과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내의 폭언과 가스라이팅 때문에 집을 나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박선아: 흔히 이혼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상대방의 폭언이나 정서적 학대를 이혼
사유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언쟁이나 일시적인 말다툼만으로는 쉽게 이걸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누가 먼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폭언이 있었다면 그 정도 지속성과 상황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남편의 가사 방임, 음주, 범죄 발생 이후에 정신적 충격이라는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온 감정적 발언이고, 그래서 이거를 곧바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나 가스라이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오히려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해도 기각이 가능하겠네요?

◆박선아: 네 가능합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폭언과 가스라이팅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네요. 또 이제 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잖아요?

◆박선아: 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지금 남편분한테 있다면 남편이 제기한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를 한다면,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또 장기간 무직 상태로 지내왔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한 거니까 오히려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박선아: 네 당연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남편이 혼인 3개월 만에 배우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장기적한 무 직 상태에서 취업 노력, 가사 분담을 하지 않았으며, 생활비 전액을 아내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법 제820조. 제1항 부부 간의 혼인과 동시에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행위이며,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의 유지가 현저히 불가능한 사유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술을 그냥 마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뺑소니 사건을 일으키고, 또 구속도 됐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박선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조인섭: 그러면 아내가 이혼에 동의할 경우, 이제 나도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될까요?

◆박선아: 재산 분할 청구는 아쉽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판단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에 관해 부부 각각의 기여도를 고려합니다.

◇조인섭: 기여도요?

◆박선아: 본 사안에서는 혼인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단기인 점, 그리고 남편의 무단 퇴사나 장기간 무직, 가사 및 부양 책임 방기, 범죄 행위로 인해서 사회적·경제적 손실, 그리고 아내의 단독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된 것을 고려할 때, 비율 자체는 남편에게 불리하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비율 자체는 아내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비율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남편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서 아내가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거액의 교통사고 합의금까지 부담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혼할 사이인데, 남편의 사고 합의금까지 부담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는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박선아: 반영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전액을 돌려받는 것 자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네.

◆박선아: 왜냐하면 배우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부담한 합의금 같은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기 때문에 남편의 아내에 대한 채무는 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지출된 합의금을 고려해서, 남편의 기여도를 더더욱 감액하고, 아내의 기여도를 높게 산정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는 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결혼을 한거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3개월 만에 퇴사하면 이건 결혼 사기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혼인 무효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박선아: 아쉽지만 사연자분과 남편의 혼인에 대해서 혼인 무효는 인정될 여지가 정말 적습니다. 무효의 경우 민법 제 815조에서 정말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 자체가 없거나, 근친혼·중혼처럼 절대적으로 금지할 경우 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까요?

◆박선아: 이것도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 당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에서는 민법 816조. 제2호에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서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나, '사기로 인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가 문제될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할 것처럼 보였으나 퇴사했다'거나, '가장 역할을 할 것처럼 말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는 아니고 변심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남편이 주장하는 아내의 폭언이나,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은 민법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반대로 오히려 아내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남편이 장기간 무직 또는 부양·협조 의무 위반 같은 것들이 오히려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남편의 기여도는 낮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훨씬 유리하게 기여도가 인정될 거라고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선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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