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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불법 의료행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매체를 통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박 씨는 현재 불거진 사안들이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은 5건, 박 씨 측에서 고소한 건 1건입니다. 앞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 씨를 고소했고요. 이에 박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죠. 여기에 박나래 씨는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까지 더해져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어제, 이제 막 접수가 돼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절차대로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처음에는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매니저와 스태프 간의 불화랄지 갑질, 이걸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소위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크게 번져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텐데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문자들을 통해서 매니저가 주사이모라고 하는 분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는 주사 이모가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니저 등을 통해서 함께 해외 촬영을 위해서 아갔을 때 주사이모에 대해서 함구해야 된다, 이거 알면 큰일이다, 회사도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박나래 씨가 했다는 그런 진술과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법 논쟁으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사이모 본인이 처음에는 의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하고 여러 가지 진술도 나왔고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맞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하고 논의를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모두 영상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서정빈]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크게 보면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혹은 이런 사과하는 글을 게시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위주로 내용들이 구성되거나 혹은 억울한 점들을 해명하고 호소하는 쪽으로 치중되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박나래 씨의 영상을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신중한 발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영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변명도 해명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과라든가 인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다는 점이 조금은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론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오늘 박나래 씨 회견문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나래 씨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헌법이나 형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분들의 존재 가치는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이 실망한 부분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 대해서 이른바 직장 내 갑질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니저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 위반 문제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사과의 메시지를 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언론 대응이나 이런 위기관리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일단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후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해보자, 이건데 그것에 대해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사과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이 5건, 박나래 씨 측에서 고소한 게 지금 1건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법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서정빈]
지금 매니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각종 갑질이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 상해까지도 있었다는 주장. 또 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은 과장된 것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공갈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어서 양쪽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과연 박나래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것을 모르고 시술을 받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처방받은 약물에 따라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갑질 논란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이건 박나래 씨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을 토대로 해서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들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시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들이 더 불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있을 법정 공방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히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사과를 최대한 자제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혹여라도 사과를 했다가 추후에 이것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정황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것이고 이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사안을 봤을 때 이게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다, 그게 주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더 신경을 썼던 것은 아무래도 수사의 결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했던 발언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했다. 그런데 혐의가 일부 혹은 전부가 인정됐을 때 그때 대중의 비판들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자제를 한 표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머지않아서 박나래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는 내용들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어제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광재]
현금이 280억 원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현금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압수수색 과정만 놓고 본다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살펴봐야 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처음에 280억 원의 현금이 발견됐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나 이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현금 280억이라고 하면, 그것도 미화가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돈을 왜 조성했고 또 용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280억 원 정도의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김유정]
그 의혹도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번호 부여해서 12월 9일날 국수본에 이첩을 했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장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28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또 추가적으로 전현직 의원이나 혹은 정치인의 연루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 전담팀 23명 구성해서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수사팀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권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사 능력, 수사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각오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제 상황이.
[앵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 등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명품시계가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명품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 금액이 일단 현금 2000만 원이 적시되어 있고 거기에 명품시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뇌물의 전체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 그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30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만 원 이상이냐, 혹은 미만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액을 합산했을 때 3000만 원까지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뇌물죄로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의심되는 사실관계들은 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 추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거고 만약 실물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수수가 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게 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김유정]
2시간 몇 분만에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서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2시간여 정도면 매우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찰에서 의원회관의 어느 의원 방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오면 일단 의원회관으로 바로 가겠죠. 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게 신속성, 밀행성이 중요하니까. 가면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청 후면에 있는 안내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회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상황이 우즈벡으로 해외 출장 날이셨어요, 국회의장이. 그래서 공항에 있던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행히 오히려 출국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승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도들을 보니까 국회 참관인이 도착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할 때 경내 질서 유지만 관여를 하지 참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승인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회관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통상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의원실이나 해당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 양자 간의, 경찰이든 특검이든 나왔을 때 양자 간의 협의를 하시라. 이렇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왔어요. 여야 불문하고 해왔고. 그다음에 시간도 2시간은 통상적인 게 더 짧았던 경우도 있고 2시간보다 늦어져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원내 행정실,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원식 의장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국회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상호 양자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이랄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서 24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24시간 너무 짧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시간은 통상적인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참관인, 없는 참관인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오류이고요. 경찰 쪽에서 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이것도 길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 대변인 말씀도 들어봤겠습니다.
[정광재]
저도 비슷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상황과 비교해봤는데 당시에는 국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협의가 일찍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시간 늦게 진행됐어요. 왜 그랬냐. 이때는 변호인 참관을 기다려야 된다고 변호인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또 허가를 해 주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도 김민기 의원이에요.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의 말미를 줬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아까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찾을 수 없는 거 당연하죠.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다 있었는데 설령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사 타이밍이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는 늦게 진행됐다, 이런 비판은 일반 국민이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앵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참관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지연된 2시간 정도 사이에 안쪽에서 문서 파쇄하는 듯한 그런 작동 소리가 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봤을 때 공문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려면 책임자에 대해서도 참석할 수 있음을 지를 해야 됩니다. 공문서에는 당연히 국회도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준수를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간 반 걸렸다는 것은 이후에 최대한 잡음이 없기 위해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 수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해당 규정을 상당히 준수하려고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그동안 그런 문서 파쇄기가 작동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당시에 실제로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 자체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효한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들의 시기가 2018년 혹은 2019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문건 자료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전자기록들이 더욱 중요한 증거라고 경찰에서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PC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PC 같은 그런 전자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더욱 중요했던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설사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다,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재수 전 장관 관련 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 전 전 장관은 그런 적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말씀하셨는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건 그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40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아까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두 개 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2000만 원, 그다음에 불가리 시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액수의 차이도 있고 또 시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법이 될 수 있고 뇌물죄의 경우에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계속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깨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 5월 행사, 2018년 9월 행사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이거다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8년 5월에는 그 시간에 600명 모아놓고 교인들 앞에서 축사 했다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부산에서 통일교 관계자들 만찬 일정이 있었다는데 본인은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맞겠죠. 미사 가고 벌초 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찬이나 혹은 교인들 모이는 장소에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냐, 시간이. 이를테면 거기 갔다가 미사를 갔다거나 혹은 미사 간 이후에 그곳에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진술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전재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면, 도저히 의령 벌초 갔다가 부산 만찬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건 통일교의 주장이 탄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전재수 의원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여야의 입장 짧게 들어보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광재]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직관적인 얘기가 뭘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한 문장이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또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일 때 이 한마디로 국민적인 소구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일교의 부정한 자금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유입됐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하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야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입법권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죠. 이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투명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김유정]
당 지도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특검은 소위 턱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부에서는 일단은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어제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이첩받은 지 6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면 특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가게 됐을 경우에 통일교 관련한 것들을 그러면 종합특검에서 뺄 수 있겠느냐. 제외하고 간다면 그러면 민심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느냐에 대해서 당의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국수본의 수사가 신속하게 빨리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 단계로 갔을 때 당이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나 추가 특검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을 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곽 전 특수전사령관도 그렇고 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세간에 권력자의 3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심은 뭔지 아세요? 의심, 욕심, 변심입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나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평가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구중궁궐. 그러니까 누구도 최고 권력자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충정 어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고 평가를 하니까 그것이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치 행위로까지 연결됐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권력자든 대기업 오너든 의심과 변심, 또 욕심.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술 얘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했던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유의 발언은 기억이 없다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밝혔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게 또 번복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이런 증언들 중에서 초기 증언 혹은 지금의 증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들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번복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큰 의미를 둘 수 있을지, 둬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시기는 상당히 지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그 밖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언들,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금 시점이면 재판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 그리고 충분한 증거들이 확인이 됐다는 그런 시점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빠르게 다음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학부모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출소 뒤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12일부로 만료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조두순'이라는 이름을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람이 됐던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은 보이지 않고, '검색조건의 인터넷 공개 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팝업 창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공개가 끝났다고 당국의 관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조두순은 여전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데요,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나 무단이탈을 저지르고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하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안산보호관찰소와 국립법무병원도 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검찰은 “정신병으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설마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는 건 아니겠지? "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됐을 텐데…얼마나 무서울까"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제 조두순의 실거주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건데 김 의원님, 이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2008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너무나 잔혹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뇌리에 남아 있고, 당시 12년형을 받았을 때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거 너무하다라는 그런 민심이 요동쳤었는데요. 벌써 출소를 해서, 또 더군다나 정보 공개 5년이 끝났다는 게 더 경악할 상황인 것 같고요. 학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인도 떠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야간 외출 금지인데 그런 거 어기고 전자발찌 착용 안 하고. 이 상황에서도 계속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전자발찌는 1~2년 더 착용한다고 하고 1:1로 관찰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권 물론 중요하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출소 뒤에도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출소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 집을 벗어나서 재판까지 받고 있다고요?
[정광재]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두순 씨가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했거든요. 신상정보공개가 5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어느 주거지에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 참에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신상 공개에 관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대중 다수가 느끼는 공포감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 경중에 대해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놓는 게 제도권에서 마련해야 될 대책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에서도 조두순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서정빈]
만약 치료감호 선고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감옥처럼, 물론 그곳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수용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지 않나. 물론 치료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치료감호를 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징역형으로는 1년, 2년 정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최대 15년까지도 어쨌든 사회에서 사실상 격리가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치료감호를 실제로 선고를 하게 되고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계속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장기간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감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임시 방편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요. 그래서 앞서 정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것도 법 제도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정신건강 이상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전적인 내용의 웹툰을 연재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무섭게 생긴 검은 양이 흰 양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흰 양은 사과하면서도, 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는데요. 검은 양은 바로 전두환 씨를 빗댄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AI 웹툰의 작가가 바로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 본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보이는 어린 양, 주인공 '몽글이'입니다. 전 씨 자신을 투영한 어린 양 캐릭터 '몽글이'의 출생부터 외롭고 고독했던 유년기, 할아버지 전두환 씨와의 일화 등 충격적인 가족사가 귀여운 그림체와 대비됩니다. 이렇게 몽글이가 할아버지 전두환 씨 집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에서 반찬 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히는 모습, 휴게소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웹툰 소식이 퍼지며 전 씨의 계정은 팔로워가 현재 약 5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과거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잇따라 폭로하며 큰 주목을 받았죠.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뒤, 불구속 수사 중 광주로 내려가 5·18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하는 등 전두환 일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씨는 마약 예방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웹툰이 중·고등학교 유학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앞으로 '몽글이'의 성장기와 더 깊은 가족사를 다룬 내용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누리꾼들은 대체로 댓글로 전 씨의 어린 시절 고백에 마음 아파하며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림체는 상당히 양도 나오고 귀여운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김유정]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저도 쭉 봤는데 가족 내에서 폭력, 학교폭력, 불행한 가족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불행을 겪고 또 학교 내에서도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의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5. 18 유족, 피해자 만나서 사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씨 일가 중에 가장 상식적이고 정말 이른바 사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웹툰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들도 공개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속죄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학살의 주범일뿐더러 가족 내에서도 손자를 향해서도 그런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이후의 전우원 씨의 행보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과거에 전우원 씨는 5. 18 유족과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우원 씨, 이 자리에서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행보들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과정이 부정적이었고 불법적이었고 또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적어도 노년에는 본인이 사면복권됐잖아요. 노년에는 이 5. 18과 관련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지금의 평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직접적인 관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사과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5. 18 묘역에 가서 항상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도 묫자리를 얻지 못해서 아직도 유골함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전우원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우원 씨의 행보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보를 보일지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남은 이야기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서정빈]
일단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망한 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가족들이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도 가능한데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문제는 살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웹툰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공익의 관심사라고 보여질 만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힘들 것이고 그밖에 지극히 가족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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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불법 의료행위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박나래 씨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나래 씨, 화장기 없는 얼굴에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2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 매체를 통해 갑질 의혹이 불거진 지 12일 만입니다. 박 씨는 현재 불거진 사안들이 감정이나 개인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며,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법적 절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지금까지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은 5건, 박 씨 측에서 고소한 건 1건입니다. 앞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 씨를 고소했고요. 이에 박 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죠. 여기에 박나래 씨는 이른바 '주사이모'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까지 더해져 의료법 위반으로도 고발을 당했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어제, 이제 막 접수가 돼 고소·고발인 조사가 안 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절차대로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박나래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처음에는 SNS로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은 영상을 통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유정]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매니저와 스태프 간의 불화랄지 갑질, 이걸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소위 주사이모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로 크게 번져간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공범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텐데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문자들을 통해서 매니저가 주사이모라고 하는 분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는 주사 이모가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매니저 등을 통해서 함께 해외 촬영을 위해서 아갔을 때 주사이모에 대해서 함구해야 된다, 이거 알면 큰일이다, 회사도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박나래 씨가 했다는 그런 진술과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법 논쟁으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사이모 본인이 처음에는 의사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하고 여러 가지 진술도 나왔고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맞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수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을 아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하고 논의를 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법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모두 영상 전체적으로 보셨을 텐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서정빈]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중립적이고 또 신중한 표현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크게 보면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혹은 이런 사과하는 글을 게시할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위주로 내용들이 구성되거나 혹은 억울한 점들을 해명하고 호소하는 쪽으로 치중되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일단 박나래 씨의 영상을 보면 상당히 중립적인 표현들을 써가면서 신중한 발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영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변명도 해명도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과라든가 인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을 표현을 했다는 점이 조금은 인상적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여론을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광재]
저는 오늘 박나래 씨 회견문을 보면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박나래 씨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라, 헌법이나 형법을 위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라는 분들의 존재 가치는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중이 실망한 부분은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 대해서 이른바 직장 내 갑질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매니저들을 함부로 대했던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처우를 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의료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실정법 위반 문제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중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한 사과의 메시지를 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에 언론 대응이나 이런 위기관리 조언을 하는 입장이었다면 일단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라는 말을 진심으로 한 후에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를 언급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법대로 해보자, 이건데 그것에 대해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사과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박나래 씨가 피소된 사건이 5건, 박나래 씨 측에서 고소한 게 지금 1건이라고 하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법적인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서정빈]
지금 매니저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각종 갑질이 있었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위, 상해까지도 있었다는 주장. 또 한편으로는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은 과장된 것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공갈을 당했다는 그런 주장이 되고 있어서 양쪽 주장 중에서 어느 주장들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결국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가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술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파악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지만 과연 박나래 씨가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것을 모르고 시술을 받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의료법상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 그 처방받은 약물에 따라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갑질 논란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론 이건 박나래 씨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건을 토대로 해서 다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이런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 하는 의혹들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시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문제들이 더 불거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있을 법정 공방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특히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의뢰인들에게 사과를 최대한 자제를 하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혹여라도 사과를 했다가 추후에 이것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정황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것이고 이 점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연예인이라는 사안을 봤을 때 이게 수사 과정, 혹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다, 그게 주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더 신경을 썼던 것은 아무래도 수사의 결과,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했던 발언들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신경 쓰지 않았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했다. 그런데 혐의가 일부 혹은 전부가 인정됐을 때 그때 대중의 비판들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해서 자제를 한 표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제 머지않아서 박나래 씨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는 내용들 계속 두고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어제 경찰이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15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광재]
현금이 280억 원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현금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요. 정상적인 압수수색 과정만 놓고 본다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살펴봐야 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처음에 280억 원의 현금이 발견됐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범죄 혐의점이나 이런 걸 찾지 못했기 때문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현금 280억이라고 하면, 그것도 미화가 거의 200억 가까운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돼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 이 돈을 왜 조성했고 또 용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찰이 통일교 회계자료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280억 원 정도의 의혹을 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김유정]
그 의혹도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번호 부여해서 12월 9일날 국수본에 이첩을 했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계장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전현직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280억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또 추가적으로 전현직 의원이나 혹은 정치인의 연루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 전담팀 23명 구성해서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수사팀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수사권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수사 능력, 수사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각오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어제 상황이.
[앵커]
그리고 전재수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 등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명품시계가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실물을 확보하는 것은 일단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명품시계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 사실 경찰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장에 적시된 뇌물 수수 금액이 일단 현금 2000만 원이 적시되어 있고 거기에 명품시계가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가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뇌물의 전체 가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안이 되는 것이고 그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30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000만 원 이상이냐, 혹은 미만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액을 합산했을 때 3000만 원까지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뇌물죄로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의심되는 사실관계들은 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경찰 입장에서도 계속 추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거고 만약 실물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실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수수가 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전재수 전 장관의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게 너무 지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김유정]
2시간 몇 분만에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서 너무 지연된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2시간여 정도면 매우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찰에서 의원회관의 어느 의원 방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오면 일단 의원회관으로 바로 가겠죠. 일단 압수수색이라는 게 신속성, 밀행성이 중요하니까. 가면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안내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청 후면에 있는 안내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회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제 상황이 우즈벡으로 해외 출장 날이셨어요, 국회의장이. 그래서 공항에 있던 상황인 거죠. 그러나 다행히 오히려 출국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승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도들을 보니까 국회 참관인이 도착을 안 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압수수색할 때 경내 질서 유지만 관여를 하지 참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압수수색 승인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회관으로 가서 압수수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통상 국회의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의원실이나 해당 압수수색 장소에 대해서 양자 간의, 경찰이든 특검이든 나왔을 때 양자 간의 협의를 하시라. 이렇게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해왔어요. 여야 불문하고 해왔고. 그다음에 시간도 2시간은 통상적인 게 더 짧았던 경우도 있고 2시간보다 늦어져서 압수수색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의 원내 행정실,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원식 의장이 중간에 중재 역할을 한 겁니다. 국회 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상호 양자 협의를 하면 어떻겠냐.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이랄지, 어떤 식으로. 그러면서 24시간을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24시간 너무 짧다,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저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시간은 통상적인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참관인, 없는 참관인 얘기는 잘못된 것이고요. 오류이고요. 경찰 쪽에서 시스템을 잘 몰랐던 것 같고. 이것도 길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과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 대변인 말씀도 들어봤겠습니다.
[정광재]
저도 비슷한 사안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상황과 비교해봤는데 당시에는 국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협의가 일찍 됐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2시간 늦게 진행됐어요. 왜 그랬냐. 이때는 변호인 참관을 기다려야 된다고 변호인이 도착하는 시간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또 허가를 해 주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사무총장도 김민기 의원이에요. 민주당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의 말미를 줬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부터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아까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찾을 수 없는 거 당연하죠.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서 다 있었는데 설령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사 타이밍이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는 늦게 진행됐다, 이런 비판은 일반 국민이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앵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참관인이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없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지연된 2시간 정도 사이에 안쪽에서 문서 파쇄하는 듯한 그런 작동 소리가 들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빈]
일단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봤을 때 공문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려면 책임자에 대해서도 참석할 수 있음을 지를 해야 됩니다. 공문서에는 당연히 국회도 해당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절차들을 최대한 준수를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간 반 걸렸다는 것은 이후에 최대한 잡음이 없기 위해서, 특히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혹여라도 압수수색 절차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압수수색 절차의 중요성, 수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해당 규정을 상당히 준수하려고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그동안 그런 문서 파쇄기가 작동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물론 일부에서는 당시에 실제로 증거인멸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 자체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주효한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들의 시기가 2018년 혹은 2019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문건 자료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전자기록들이 더욱 중요한 증거라고 경찰에서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PC라든가 혹은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PC 같은 그런 전자기록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더욱 중요했던 사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설사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다,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재수 전 장관 관련 보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통일교 측 행사에 참석한 정황이 있다. 전 전 장관은 그런 적 없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정]
아까 정광재 대변인이 까르띠에나 불가리 시계 말씀하셨는데 일단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건 그동안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40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아까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두 개 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2000만 원, 그다음에 불가리 시계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계속 의심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액수의 차이도 있고 또 시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자금법이 될 수 있고 뇌물죄의 경우에 10년이 될 수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계속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이 깨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2018년 5월 행사, 2018년 9월 행사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이거다라고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018년 5월에는 그 시간에 600명 모아놓고 교인들 앞에서 축사 했다는 그런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2018년 9월에는 부산에서 통일교 관계자들 만찬 일정이 있었다는데 본인은 의령에서 벌초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맞겠죠. 미사 가고 벌초 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만찬이나 혹은 교인들 모이는 장소에 전혀 갈 수 없는 상황이었냐, 시간이. 이를테면 거기 갔다가 미사를 갔다거나 혹은 미사 간 이후에 그곳에 갔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느냐에 대한 진술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전재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명확하게 알리바이가 성립된다면, 도저히 의령 벌초 갔다가 부산 만찬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건 통일교의 주장이 탄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전재수 의원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특검 도입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여야의 입장 짧게 들어보고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정광재]
특검과 관련해서 가장 직관적인 얘기가 뭘까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한 문장이 압축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 또 국민의힘이 지금 야당일 때 이 한마디로 국민적인 소구력이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통일교의 부정한 자금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유입됐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하든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해야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입법권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죠. 이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서 얼마나 검찰이든 국수본이든 투명하게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김유정]
당 지도부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특검은 소위 턱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내부에서는 일단은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어제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이첩받은 지 6일 만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일단 그 결과를 지켜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면 특검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가게 됐을 경우에 통일교 관련한 것들을 그러면 종합특검에서 뺄 수 있겠느냐. 제외하고 간다면 그러면 민심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겠느냐에 대해서 당의 적절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국수본의 수사가 신속하게 빨리 이뤄져야 되고 그다음 단계로 갔을 때 당이 민심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나 추가 특검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에 출동을 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곽 전 특수전사령관도 그렇고 비슷한 취지의 증언들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세간에 권력자의 3심을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심은 뭔지 아세요? 의심, 욕심, 변심입니다. 권력을 잡게 되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나 봐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진우 전 사령관이 한 평가가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구중궁궐. 그러니까 누구도 최고 권력자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충정 어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배신을 했다고 평가를 하니까 그것이 자꾸만 자기 머릿속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정치 행위로까지 연결됐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권력자든 대기업 오너든 의심과 변심, 또 욕심. 이건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술 얘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발언인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언했던 한동훈을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 이런 유의 발언은 기억이 없다고 이진우 전 사령관이 어제 밝혔고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이게 또 번복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이런 증언들 중에서 초기 증언 혹은 지금의 증언 중에서 어떤 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이것들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그밖의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현시점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번복 자체에 대해서 재판부가 큰 의미를 둘 수 있을지, 둬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시기는 상당히 지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상당 기간 진행되면서 그 밖의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증언들, 진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이 생중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들도 충분히 확보가 돼서 지금 시점이면 재판부에서 기본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할 만큼 충분한 시간, 그리고 충분한 증거들이 확인이 됐다는 그런 시점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각 발언에 대해서 신빙성 판단을 하겠습니다.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빠르게 다음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종료되면서 학부모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출소 뒤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는데, 그 기간이 지난 12일부로 만료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조두순'이라는 이름을 한번 검색해봤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열람이 됐던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은 보이지 않고, '검색조건의 인터넷 공개 대상자가 없습니다'라는 팝업 창만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신상정보 공개가 끝났다고 당국의 관리가 끝난 건 아닙니다. 조두순은 여전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보호관찰관의 1대1 감시를 받는데요, 문제는 조두순이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나 무단이탈을 저지르고 재택감독장치를 훼손하는 등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안산보호관찰소와 국립법무병원도 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검찰은 “정신병으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설마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는 건 아니겠지? " "피해 아동은 성인이 됐을 텐데…얼마나 무서울까"라며 우려했습니다. 이제 조두순의 실거주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건데 김 의원님, 이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유정]
그렇습니다. 2008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너무나 잔혹한 범행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뇌리에 남아 있고, 당시 12년형을 받았을 때 너무 짧은 것 아니냐, 이거 너무하다라는 그런 민심이 요동쳤었는데요. 벌써 출소를 해서, 또 더군다나 정보 공개 5년이 끝났다는 게 더 경악할 상황인 것 같고요. 학부모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부인도 떠났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야간 외출 금지인데 그런 거 어기고 전자발찌 착용 안 하고. 이 상황에서도 계속 불법적인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론 전자발찌는 1~2년 더 착용한다고 하고 1:1로 관찰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인권 물론 중요하죠.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출소 뒤에도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출소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네 차례 집을 벗어나서 재판까지 받고 있다고요?
[정광재]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두순 씨가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했거든요. 신상정보공개가 5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어느 주거지에 있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이 참에 범죄의 경중을 따져서 신상 공개에 관한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국회에서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대중 다수가 느끼는 공포감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 경중에 대해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놓는 게 제도권에서 마련해야 될 대책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검찰에서도 조두순이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요?
[서정빈]
만약 치료감호 선고가 나오게 되면 사실상 감옥처럼, 물론 그곳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수용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지 않나. 물론 치료 필요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치료감호를 선고를 하게 되면 지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최대 15년까지 치료감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징역형으로는 1년, 2년 정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치료감호를 선고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최대 15년까지도 어쨌든 사회에서 사실상 격리가 되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치료감호를 실제로 선고를 하게 되고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계속적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 재범의 위험성이 계속해서 인정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장기간 사회에 복귀할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감호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우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임시 방편에 해당하는 그런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요. 그래서 앞서 정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 해소라는 것도 법 제도적으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인권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두순 출소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규정을 어기고 정신건강 이상까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자전적인 내용의 웹툰을 연재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무섭게 생긴 검은 양이 흰 양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순진해 보이는 흰 양은 사과하면서도, 왜 죄송하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지는데요. 검은 양은 바로 전두환 씨를 빗댄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AI 웹툰의 작가가 바로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 본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보이는 어린 양, 주인공 '몽글이'입니다. 전 씨 자신을 투영한 어린 양 캐릭터 '몽글이'의 출생부터 외롭고 고독했던 유년기, 할아버지 전두환 씨와의 일화 등 충격적인 가족사가 귀여운 그림체와 대비됩니다. 이렇게 몽글이가 할아버지 전두환 씨 집으로 보이는 거대한 성에서 반찬 투정을 했다가 화장실에 갇히는 모습, 휴게소에서 쉬고 싶다고 말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는데요. 웹툰 소식이 퍼지며 전 씨의 계정은 팔로워가 현재 약 5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우원 씨는 과거 자신과 가족의 비리를 잇따라 폭로하며 큰 주목을 받았죠.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뒤, 불구속 수사 중 광주로 내려가 5·18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하는 등 전두환 일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현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씨는 마약 예방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웹툰이 중·고등학교 유학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앞으로 '몽글이'의 성장기와 더 깊은 가족사를 다룬 내용이 계속해서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누리꾼들은 대체로 댓글로 전 씨의 어린 시절 고백에 마음 아파하며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림체는 상당히 양도 나오고 귀여운데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김유정]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저도 쭉 봤는데 가족 내에서 폭력, 학교폭력, 불행한 가족사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불행을 겪고 또 학교 내에서도 폭력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의 광주 학살의 주범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 5. 18 유족, 피해자 만나서 사과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 씨 일가 중에 가장 상식적이고 정말 이른바 사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았었는데 지금 이런 웹툰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내용들도 공개를 하면서 동시에 이게 속죄하는 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주학살의 주범일뿐더러 가족 내에서도 손자를 향해서도 그런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굉장히 경악하게 됐고요. 그런 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이후의 전우원 씨의 행보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과거에 전우원 씨는 5. 18 유족과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화면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우원 씨, 이 자리에서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런 행보들의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정광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 역대 대통령에 대한 긍정, 부정평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과정이 부정적이었고 불법적이었고 또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더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적어도 노년에는 본인이 사면복권됐잖아요. 노년에는 이 5. 18과 관련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더라면 지금의 평가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직접적인 관계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사과하고 아들 같은 경우에는 5. 18 묘역에 가서 항상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돌아가신 후에도 묫자리를 얻지 못해서 아직도 유골함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정도인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전우원 씨는 가족을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전우원 씨의 행보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보를 보일지 더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남은 이야기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서정빈]
일단 명예훼손이 가장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망한 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허위사실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때 가족들이 고소를 하고 처벌까지도 가능한데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문제는 살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살아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이든 혹은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목적이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웹툰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중에서 공익의 관심사라고 보여질 만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힘들 것이고 그밖에 지극히 가족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들까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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