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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연루돼 도주 행각을 벌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8일)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 부회장에게 은신처와 차량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 씨가 과거에도 밀항 전력이 있고, 3차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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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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