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실규명 결정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

법무부, 진실규명 결정 과거사 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

2026.04.02. 오후 2: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무부가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을 취하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일)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등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74명과 진행 중인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 취하를 완료했습니다.

또 그 밖에 진실규명 피해자와 유족 1만3198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