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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SNS 계정에 북한을 찬양하는 등 이적 표현물을 200차례 넘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은 A 씨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인 A 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6년 동안 SNS 계정에 연방제 통일이나 대남 적화 전략 등 북한의 선동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 68건을 게시하고, 다른 사이트의 이적표현물도 137건 가져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적 표현물의 게시·반포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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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합진보당 당원 출신인 A 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6년 동안 SNS 계정에 연방제 통일이나 대남 적화 전략 등 북한의 선동 내용이 담긴 이적 표현물 68건을 게시하고, 다른 사이트의 이적표현물도 137건 가져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적 표현물의 게시·반포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다면서도 우리 사회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피고인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칠 위험성은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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