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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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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고덕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 내 보행·시설 이용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문을 배포하면서 아파트 간 통행 갈등이 불거졌다.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단지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2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도 1회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 역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단지는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 침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단지 내 일부 보행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이용돼 온,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유지 논리를 앞세워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와 펜스 설치를 추진하기도 해 갈등을 빚었다.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하는 등 외부인 출입 및 난동으로 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였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촌극이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단지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덕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배포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단지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건당 2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도 1회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전했다.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 역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단지는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했으나,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권 침해"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 해당 단지 내 일부 보행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학·출근 동선으로 이용돼 온, 사실상 공공보행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단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유지 논리를 앞세워 외부인 접근을 막기 위한 스크린도어와 펜스 설치를 추진하기도 해 갈등을 빚었다.
인근 단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 무단 침입하는 등 외부인 출입 및 난동으로 주민 불안이 커졌다는 이유였지만,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청·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촌극이 따로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동구청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단지 관리주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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