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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오늘(30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그제 밤(28일)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최초 사고 이후 연쇄 추돌이 벌어지며 A 씨 차량을 포함해 모두 6대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아들과 함께 귀가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 40대 남성이 숨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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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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