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손주 버리고 잠적하더니 아들 죽자 상속인 행세?” 할머니도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장애 손주 버리고 잠적하더니 아들 죽자 상속인 행세?” 할머니도 법적 부모 될 수 있나

2026.04.02. 오전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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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02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조윤용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윤용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웠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결혼을 하겠다는데, 여자친구는 이미 만삭인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상황이 급하니 우선 혼인신고부터 시키고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임신한 걸 모르고 아들과 헤어졌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태어난 손자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학생인 아들 부부 대신, 손자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죠.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자동차 부품 공장에 생산직으로 취업했습니다. 평일에는 공장 사택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올라왔고, 며느리는 살림과 육아가 서툴러서 결국 집안일과 아기 돌보는 일은 제가 거의 도맡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며느리가 잠깐 외출하겠다며 나간 뒤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연락해 보니... 거기서도 딸의 행방 모르겠다고 하네요. 아들이 수소문한 끝에 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닿았지만, 만나기로 한 날...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아들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을 기다리던 중... 아들이 공장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서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저는 혼자서 장애를 가진 어린 손자를 키우며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경제적 부담도 너무나 큰데, 법적으로 저는 부모가 아닌 그저 할머니일 뿐이라서 병원이나 관공서를 갈 때마다 막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서 연락도 끊고 아이도 돌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친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나요?

◇ 조윤용 : 아이의 친부, 친모는 기본적으로 친권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맞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남용이란 자녀의 복리실현에 현저히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다거나, 취학을 시키지 않는다거나,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남용 행위만이 아니라, 친권자로서 의무를 게을리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양육을 방임하는 등의 소극적 남용 행위도 친권 남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에도, 사연자의 며느리는 아이를 두고 가출하고서는 거의 연락두절되어 2년이나 아이를 보지도 않고, 기본적인 양육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친권 남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친권상실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 며느리가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나요?

◇ 조윤용 : 친부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자여의 친생부모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생존해 있는 이상 당연히 친생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제 양육자인 사연자는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들이 사망하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며느리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조윤용 : 할머니인 사연자가 손자에 대한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받으셔서 법적으로 양육권한을 정당하게 가지신 다음에, 후견인 지위에서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아들이 이혼소송 중에 사망했는데, 며느리와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있나요?

◇ 조윤용 :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혼인신고가 된 상태로 법률혼 부부의 관계입니다.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혼인무효판결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혼 관계는 이혼 절차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아들 부부는 짧게나마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고, 혼인무효에 해당될 사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이혼을 통해서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소송 계속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그대로 소송 절차는 끝이 나게 됩니다. 즉, 아들이 사망하면서 이혼소송은 그대로 종료가 된 것이므로, 아들과 며느리는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부로 남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혼인 관계는 정리는 되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면 향후에 사연자분이 세상을 떠나면,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 조윤용 : 향후 사연자가 사망할 경우, 만약 사연자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1순위 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연자보다 먼저 사망하여서 상속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경우 아들의 자녀인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대습상속인의 범위에는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되는데, 다만 그 배우자는 사연자가 사망할 당시에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즉, 며느리는 아들과의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사망하였으므로, 아들의 배우자로서 만약 사연자가 사망할 때까지 재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면 손자와 함께 사연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됨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이를 버려두고 2년 넘게 가출한 며느리는 양육 방임으로 '친권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을 잃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실제 양육자인 사연자분은 며느리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미성년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법적인 보호자 자격을 얻게 되고요. 그 후견인의 자격으로 친모인 며느리에게 그동안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윤용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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