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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의 집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공인중개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A 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7일 서울 상일동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가 사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휘발유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협박 이후 근처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사려 했지만,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에게 이사 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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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협박 이후 근처 주유소로 가 휘발유를 사려 했지만,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신에게 이사 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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