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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다이소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포착돼 '갑질 논란'이 일자, 다이소 측이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형사고소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다이소 본사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전남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젊은 여성이 중년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직원은 어린 아이들이 매장에서 뛰어다니자 "뛰면 위험해요"라는 식으로 말했으나, 이를 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매장 직원이 무릎을 꿇고 혼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손님은 직원에게 "제지는 엄마가 한다. 직원이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직원이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사과했지만, 손님은 "그만 하셔라.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하겠다.) 그만하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작성자는 "엄마뻘 되는 직원한테 폭언하면서 컴플레인을 건다고 협박하고, 결국 직원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며 "분명 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본인의 행동이 창피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분했고, 다이소 고객만족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고객만족실 측은 "이미 본사에서도 (사건을) 인지해 전반적인 매장 서비스 점검 및 직원 보호 관련 부서를 통한 직원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에게는 유급휴가와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필요시 업무 전환, 형사 고소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까지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다이소 본사 측은 뉴시스를 통해 "고객만족실 답변이 다이소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이소 측은 직원이 아이들을 제지한 것은 맞지만, 이와는 별개의 일로 컴플레인이 있었으며 무릎을 꿇은 것은 직원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고객의 엄마뻘이 아닌 비슷한 나이대라고도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전남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젊은 여성이 중년 여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직원은 어린 아이들이 매장에서 뛰어다니자 "뛰면 위험해요"라는 식으로 말했으나, 이를 본 아이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매장 직원이 무릎을 꿇고 혼나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손님은 직원에게 "제지는 엄마가 한다. 직원이 뭔데 이래라저래라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직원이 무릎을 꿇은 채 계속 사과했지만, 손님은 "그만 하셔라. 고객센터에 (컴플레인 하겠다.) 그만하세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작성자는 "엄마뻘 되는 직원한테 폭언하면서 컴플레인을 건다고 협박하고, 결국 직원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며 "분명 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본인의 행동이 창피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공분했고, 다이소 고객만족실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고객만족실 측은 "이미 본사에서도 (사건을) 인지해 전반적인 매장 서비스 점검 및 직원 보호 관련 부서를 통한 직원 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직원에게는 유급휴가와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필요시 업무 전환, 형사 고소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까지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다이소 본사 측은 뉴시스를 통해 "고객만족실 답변이 다이소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이소 측은 직원이 아이들을 제지한 것은 맞지만, 이와는 별개의 일로 컴플레인이 있었으며 무릎을 꿇은 것은 직원 본인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직원이 고객의 엄마뻘이 아닌 비슷한 나이대라고도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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