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오늘 너무 좋았다" 남편 스마트워치 속 충격적 메시지...성 정체성 고백 후 양육권 주장

"형 오늘 너무 좋았다" 남편 스마트워치 속 충격적 메시지...성 정체성 고백 후 양육권 주장

2025.11.28. 오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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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가정적인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까지… 평온한 가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남편이 휴대폰과 스마트워치를 손에 달고 살더니
갑자기 새벽운동까지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러 나가면 두세시간 뒤에 들어왔죠. 뭔가 이상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씻는 사이, 스마트워치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묘한 예감이 들어서 곧바로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요, ‘형’이라는 호칭도 그렇고... 보낸 사람 이름도 그렇고... 상대는 남자 같았습니다. 믿기 어려웠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물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도 혼란스럽지만...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라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살 수 없어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단,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야 한다고 못 박았죠. 그러자 남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 맞서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력이 더 있고, 아들과 보내온 시간과 유대도 더 깊다면서 공동 양육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뒤늦게 자아를 찾은 게 잘못이냐고 되묻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가정이 있는 사람이 한눈을 판 건.. 명백한 외도 아닌가요? 게다가 이혼하고 외간 남자와 함께 살 집에 내 아들을 보낸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원하는대로 공동양육을 하게 될까요?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더라도, 남편의 면접 교섭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눈물만 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남편이 남성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인데요. 결혼해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성 정체성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 김미루 : 저희 사무실에 상담받으시거나 소송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니다.

◇ 조인섭 : 네. 꽤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요.

◆ 김미루 : 네. 맞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남자'인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의미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성간의 관계에서의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법원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3자의 성별과 상관없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에서, 문자 외에도 남편이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기에, 상대방이 동성이라도,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는데, 친권이나 양육자를 정할 때 사연자분에게 유리할까요?

◆ 김미루 : 우선, 안타깝게도 외도 행위를 했다고 하여, 그 사실 자체만으로 친권,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 법원이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도 행위 자체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남편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초래하는 등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녀 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남편은 끝까지 '공동 양육'을 고집하는데, 법원에서 이혼하는 부부에게 공동 친권이나 공동 양육자를 지정해 주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김미루 : 저희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거나 양육자를 정할 때 반드시 단독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하는 부모 모두를 공동양육자로 정할 때에는 그 부모가 부정행위, 유기, 부당한 대우 등 첨예한 갈등이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허용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하여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통 이혼하는 부부가 근처에 사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자녀가 부모의 주거지를 주기적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자녀는 두 가정을 오가면서 두 명의 양육자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어 자칫 가치관의 혼란을 겪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자녀가 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 다니게 되면 거주지를 주기적으로 옮기는 것은 자녀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일인데다가, 부모 사이에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양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갈등이 자녀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에서 저희 재판부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동친권자나 공동양육자 지정을 잘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본 사안에서, 보면 두 분 사이에 공동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두분이 서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 조인섭 : 최종 판결은 몰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긴 시간 동안만큼은 법원이 '임시로' 공동 양육을 지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김미루 : 아직까지는 저희 법원에서 최종 판결로 공동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잘 하지는 않으나, 법원에서 소송하는 동안, 그 기간이 상당하기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전과는 달리, 임시양육자 지정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공동 임시양육자 지정을 하는 경우를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가사조사절차나 심리평가, 상담 등을 통해서 결국은 한쪽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한지는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소송기간 동안에 어느 일방이 우선적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선입견을 가져올 수도 있고 다툼의 여지도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면접교섭권 자체가 통상적으로 한달에 2번(각 1박 2일) 정도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에서도 소송하는 동안에 최소한 양쪽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자녀에게 쏟으라는 부모를 향한 의무 차원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조인섭 : 남편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아예 아이를 못 만나게 하거나 면접교섭을 강하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우선, 면접교섭권은 저희 민법 제837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입니다(자를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면접교섭권이고,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면접교섭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편, 민법 제837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 및 직원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판례에 의하면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 등 갈등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일부 발견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깊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등 정도에 이르게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한다고 해도 완전한 배제는 어렵고, 면접교섭을 하되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남편이 다른 남자와 교제 중인 특수한 상황이라면,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숙박 금지'나 '제3자 동석'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 김미루 : 본 사안에서, 남편의 성정체성 문제 자체로만 면접교섭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아이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소송하는 동안 양육환경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새로운 파트너와의 생활환경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및 자녀가 현재 남편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 및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방식(예를 들어 숙박은 하지 않고 당일로 한다는 등, 제3자가 참여하거나 오픈된 공간에서 면접하는 등, 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먼저 진행을 해 보자는 등)으로 면접교섭을 주장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선, 부정행위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불법행위’입니다. 동성과의 관계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됩니다. 다만, 외도한 것만으로는 양육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사연자분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갈등으로 이혼하는 부부의 ‘공동양육’은 아이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공동양육을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아예 막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고려해서 숙박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에서만 만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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