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 X발·쌍X으로 짓는 친부모들...이제 법으로 막는다

아이 이름 X발·쌍X으로 짓는 친부모들...이제 법으로 막는다

2025.11.21.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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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X발·쌍X으로 짓는 친부모들...이제 법으로 막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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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 이름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작명 금지법'이 발의됐다.

2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출생신고에 대해 시·읍·면 등 관계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는 규정만 있을 뿐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이나 비속어로 된 이름을 지어도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는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이름이 여럿 포함돼 있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아동 복리를 우선해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 등록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처럼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은 출생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이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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