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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배경이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심은 징역 5년 그리고 항소심은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서정빈]
우선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서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형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던 두 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또 하나 PG,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드에게 지시해서 외신에게 퍼뜨린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결국 유죄가 추가되면서 형이 상승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1심 선고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사실관계들이 혐의가 추가가 돼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2년 정도 형이 상승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양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무의 크기, 또 당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범죄의 중대성을 더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형을 더 엄격하게 봤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이 부분 보겠습니다. 참석 통보를 받기는 했는데 오지는 않았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어차피 못 올 시간에 불렀기 때문에 사실상 부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2명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소집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을 따진 거였죠. 하지만 2심에서는 더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따졌습니다. 당시에 2명에 대해서 소집통지를 했지만 그 시간이라든가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 그리고 장소적인 관계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에게 통지했을 때는 도저히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소집 통지를 했기 때문에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까지 따졌기 때문에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신 프레스 가이드, 이른바 PG라고 하는데 이것도 1심에서는 무죄로 봤지만 유죄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직원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의 직무, 그리고 의무가 어떠한지 일단 1심과 이번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쉽게 말해서 담당자의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전파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외신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걸 따질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빼놓은, 거짓말을 담은 내용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해당하지 않는다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외홍보비서관 역시도 직무의 일환 중에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할 경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게 하였기 때문에 이 점은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파악을 해서 1심과는 다르게 유죄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2심이 중요한 이유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그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앞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해서 이후에 탄핵심판 과정이라든가 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역시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주장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법상 이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진다라는 판단을 한번 더 했고 이것이 반드시 인지가 순서대로 하나를 수사하다가 그다음 번에 나올 필요 없이 동시적으로 수사가 추가로 인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다시 한 번 배척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더 엄격하게 본 것 같다. 그렇다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형 하한선을 높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의 시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1호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등을 상당히 짚어서 양형을 따졌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기조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재판들, 그리고 나아가서 선고들 역시도 1심이나 혹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다르게 조금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엿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항소심이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는데 2심에서는 사형 선고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은 하겠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더욱 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형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행되지도 않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사형 선고로 형이 상향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엄격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면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각종 주장들은 상당히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범인도피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개입 재판 역시 직권남용이 쟁점인데 어제 재판부가 프레스 가이드 이것도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개별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영향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부에서 결국 입장이 바뀌었던, 1심과 판단이 바뀌었던 내용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의무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었고 단순히 상급자가 지시하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혹은 매우 부당한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이행하게 한 책임자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에게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한번 제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정식 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특정한 사건, 특정한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재판이 정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나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재판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에도 이익형량을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헌법소원으로 인해서 형사절차를 멈추게 됐을 때 그런 이익 혹은 불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정지도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서는 청구의 인용 여부를 예측해 보자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서정빈]
일단 다른 재판 역시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사건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저는 어제 항소심에서 결론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있을 다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도 그 책임의 크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형을 상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호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건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도 제시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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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대거 유죄로 뒤집힌 배경이 무엇인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심은 징역 5년 그리고 항소심은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서정빈]
우선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2심에서는 여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어서 유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형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던 두 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고 또 하나 PG, 그러니까 프레스 가이드에게 지시해서 외신에게 퍼뜨린 행위. 여기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면서 결국 유죄가 추가되면서 형이 상승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1심 선고 내용을 봤을 때 이 정도 사실관계들이 혐의가 추가가 돼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2년 정도 형이 상승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양형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무의 크기, 또 당시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범죄의 중대성을 더 고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됐기 때문에 상향이 되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형을 더 엄격하게 봤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이 부분 보겠습니다. 참석 통보를 받기는 했는데 오지는 않았던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어차피 못 올 시간에 불렀기 때문에 사실상 부를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1심에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2명에 대해서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소집통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형식을 따진 거였죠. 하지만 2심에서는 더 실질적인 내용까지도 따졌습니다. 당시에 2명에 대해서 소집통지를 했지만 그 시간이라든가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 그리고 장소적인 관계를 봤을 때 이 두 사람에게 통지했을 때는 도저히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소집 통지를 했기 때문에 심의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실질적인 내용까지 따졌기 때문에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외신 프레스 가이드, 이른바 PG라고 하는데 이것도 1심에서는 무죄로 봤지만 유죄로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을 직원에게 넘겼다는 내용이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해외 홍보비서관의 직무, 그리고 의무가 어떠한지 일단 1심과 이번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쉽게 말해서 담당자의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전파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외신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이걸 따질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빼놓은, 거짓말을 담은 내용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이유까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해당하지 않는다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해외홍보비서관 역시도 직무의 일환 중에 이런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할 경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비상계엄이었다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게 하였기 때문에 이 점은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파악을 해서 1심과는 다르게 유죄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2심이 중요한 이유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그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앞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영장이 발부된 시점부터 해서 이후에 탄핵심판 과정이라든가 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역시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주장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법상 이런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진다라는 판단을 한번 더 했고 이것이 반드시 인지가 순서대로 하나를 수사하다가 그다음 번에 나올 필요 없이 동시적으로 수사가 추가로 인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다시 한 번 배척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더 엄격하게 본 것 같다. 그렇다면 내란전담재판부가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전반적으로 양형 하한선을 높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전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서정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체적인 내란전담재판부의 시각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1호 선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결국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대통령의 책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의 중대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등을 상당히 짚어서 양형을 따졌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기조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재판들, 그리고 나아가서 선고들 역시도 1심이나 혹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들과는 다르게 조금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엿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항소심이 시작이 된 상황이잖아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는데 2심에서는 사형 선고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서정빈]
법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은 하겠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더욱 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본다면 이론적으로는 사형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사형이 실제로 우리나라는 집행되지도 않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다라는 점 역시 재판부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사형 선고로 형이 상향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엄격한 시각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렇다면 조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있어서도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각종 주장들은 상당히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범인도피 혐의,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개입 재판 역시 직권남용이 쟁점인데 어제 재판부가 프레스 가이드 이것도 유죄로 인정하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물론 개별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영향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재판부에서 결국 입장이 바뀌었던, 1심과 판단이 바뀌었던 내용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의무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었고 단순히 상급자가 지시하는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법하다거나 혹은 매우 부당한 사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봐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특히 상명하복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이행하게 한 책임자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사건들에게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한번 제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게 정식 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서정빈]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특정한 사건, 특정한 개인을 겨냥한 것으로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런 재판이 정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나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재판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에도 이익형량을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헌법소원으로 인해서 형사절차를 멈추게 됐을 때 그런 이익 혹은 불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정지도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서는 청구의 인용 여부를 예측해 보자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내란전담재판부가 전반적으로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을 내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내란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서정빈]
일단 다른 재판 역시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이 사안들을 바라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사건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사건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저는 어제 항소심에서 결론을 그렇게 강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있을 다른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도 그 책임의 크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형을 상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호 판결이 앞으로 다른 사건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의 첫 번째 가이드라인으로도 제시가 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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