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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50대 후반의 인테리어 사업가입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았고 손발이 잘 맞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각자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재혼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려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잉꼬부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부쩍 가까워지더군요. 두 사람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함께 론칭했고, 아내는 그 남자의 스튜디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상의하지도 않고, 해외 박람회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다."라면서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아내는 그 남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고, 사업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이른바 ‘정신적 외도’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십 대 후반에 용기 내서 한 재혼이었고, 사업도 가정도 승승장구해서 다들 부러워하는 잉꼬부부였는데 결국 아내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때문에 금이 가고 말았네요.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류현주 : 사연자분께서도 처음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만나서 재혼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업한다며 친밀하게 지내는 상황 자체가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는데 돌아온 것은 이제 외간 남자와 자기라고 부르고 팔짱 끼고 다니는 모습이었다니 충격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육체적 관계가 없으면 불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류현주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거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 류현주 :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연자분께서 해당 남성을 직접 접촉해서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남성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남성과 만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해당 남성을 직접 만나기 전에도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서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아내와 해당 남성이 공통으로 아는 지인들을 나도 알고 있다든지 하는 증거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아내가 해당 남성과 함께 다니느라 늦게 귀가하거나 지방 해외 출장도 함께 다녔다는 증거, 또 남성에게 금전 지원을 하였다는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시면 좋겠고, 두 사람이 애칭을 쓰거나 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증거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는 이제 소송 진행 전에 이제 증거를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거 이외에 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물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통신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역 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류현주 : 네, 이 경우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일시금을 약정하시는 것과 더불어 향후에 또 만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 류현주 : 예.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에 더해서 또 만나는 경우 위약금을 회당 얼마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가 만남에 대한 위약금이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게 있고요. 또 혹시라도 추가 부정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에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과정에서 통신기록이나 금융자료 확보도 가능하고,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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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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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류현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50대 후반의 인테리어 사업가입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시공을, 아내는 디자인을 맡았고 손발이 잘 맞는 좋은 동료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각자 가정이 있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각자 이혼을 하게 됐죠.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저희 둘을 연결해주려고 했습니다. 특히 첫째 딸이 재혼을 적극 권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재혼했고, 공동 법인을 세워, 사업도 가정도 순조롭게 꾸려갔습니다. 주변에서는 잉꼬부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아내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을 응원하면서 대학원 전문가 과정 등록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한 남자와 부쩍 가까워지더군요. 두 사람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함께 론칭했고, 아내는 그 남자의 스튜디오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상의하지도 않고, 해외 박람회까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 남자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여러번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도 직접 연락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다."라면서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고,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니는데... 누가 단순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게다가 아내는 그 남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지원하고 있었고, 사업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육체적 관계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도 법적으로 이른바 ‘정신적 외도’로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십 대 후반에 용기 내서 한 재혼이었고, 사업도 가정도 승승장구해서 다들 부러워하는 잉꼬부부였는데 결국 아내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 때문에 금이 가고 말았네요.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류현주 : 사연자분께서도 처음에 아내와 사업 파트너로 만나서 재혼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업한다며 친밀하게 지내는 상황 자체가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새로운 도전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는데 돌아온 것은 이제 외간 남자와 자기라고 부르고 팔짱 끼고 다니는 모습이었다니 충격이 많이 크셨을 것 같아요.
◇ 조인섭 : 많은 분들이 육체적 관계가 없으면 불륜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류현주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인섭 : 지금 사연자분 상간남 소송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거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 류현주 :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상간 소송은 특히 증거의 수집이 소송 승패를 좌우합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는 상대방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정도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연자분께서 해당 남성을 직접 접촉해서 경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해당 남성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당 남성과 만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해당 남성을 직접 만나기 전에도 아내의 기혼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서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든지, 아내와 해당 남성이 공통으로 아는 지인들을 나도 알고 있다든지 하는 증거를 수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해서는 아내가 해당 남성과 함께 다니느라 늦게 귀가하거나 지방 해외 출장도 함께 다녔다는 증거, 또 남성에게 금전 지원을 하였다는 거래 내역 등을 수집하시면 좋겠고, 두 사람이 애칭을 쓰거나 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증거도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는 이제 소송 진행 전에 이제 증거를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거 이외에 소송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물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소송 이후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두 사람의 통신기록, 카카오톡 로그기록, 출입국내역 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아내의 계좌내역과 카드사용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위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소명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대 남성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류현주 : 네, 이 경우에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일시금을 약정하시는 것과 더불어 향후에 또 만나는 경우의 ‘위약금’을 약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앞으로 만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겠죠.
◆ 류현주 : 예.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에 더해서 또 만나는 경우 위약금을 회당 얼마 등으로 명확히 기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추가 만남에 대한 위약금이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추가적인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강하게 있고요. 또 혹시라도 추가 부정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에 통상의 위자료 외에 약정한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관계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남성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소송 과정에서 통신기록이나 금융자료 확보도 가능하고, 합의할 경우에는 추가 만남 시 위약금 조항까지 구체적으로 넣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류현주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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