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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됐던 아파트 안내문입니다.
지하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쓰여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을까요.
일단 단속 대상을 보시면 일반 차량 주차면에 세운 경차라고 쓰여 있고, 위반하면 강력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칸만 쓰라는 건데요.
경차 차주들이 경차면 주차가 여유로운데도 일반면을 사용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관리조약도 법 아래로, 위반사항이다”, “강력접착 스티커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고로 범죄사실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일반차량이 경차면에 댈 경우를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차는 웬만하면 전용면에 대자”, “입주민들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었다면 적절한 대응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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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차는 경차 전용 주차칸만 쓰라는 건데요.
경차 차주들이 경차면 주차가 여유로운데도 일반면을 사용해 민원이 발생했다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현직 관리사무소장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관리조약도 법 아래로, 위반사항이다”, “강력접착 스티커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공고로 범죄사실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일반차량이 경차면에 댈 경우를 단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경차는 웬만하면 전용면에 대자”, “입주민들이 합의해 규약을 만들었다면 적절한 대응이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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