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YTN]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해외와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가?

[열린라디오YTN]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해외와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가?

2025.11.17. 오전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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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선정수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열린라디오 YTN>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 (이하 최휘) :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 선정수 팩트체커 (이하 선정수) : 안녕하세요.

◆ 최휘 : 오늘 확인해 볼 주제는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부터 좀 짚어보죠.

◇ 선정수 : 지난 9일 오전 5시쯤 경기 광명시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소하IC 인근에서 20대 중국인 A씨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내 6명이 다쳤는데요. A씨는 수원에서 술을 마시고 도로를 20km나 역주행하면서 마주 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에는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30대 운전자 B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는데요. 인도로 차를 몰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고, 50대 어머니는 숨지고 30대 딸도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건이 비중있게 보도됐는데요. 한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하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만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최휘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추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선정수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0만2547건이었습니다.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11만752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2021년과 22년에는 13만건 수준으로 늘었다가, 2024년에는 11만7041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번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재범 비율은 4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00건 정도로 전체 교통사고의 10.8%를 차지했는데요. 2023년엔 1만3000건으로 줄었고, 비율로는 전체교통사고의 6.6% 정도를 차지합니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나아지긴 했죠.

◆ 최휘 : 그런데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일본의 6배라고 비판하고 있다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 선정수 : 일본 아사히TV는 2023년 기준 양국 자료를 인용하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만150건으로, 일본은 2만1467건으로 제시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국 통계는 경찰청에서 확인이 되고요. 올바른 숫자가 인용됐습니다. 일본 통계는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일본 경찰청 통계를 찾아낸 건 2만1286건입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건수로만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6배 많고요, 인구가 우리는 5000만명, 일본은 1억2000만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인구 비례 음주운전 건수는 15배 정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취한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술취함 운전과 술기운 운전을 구분합니다. 술기운 운전은 알코올 농도가 호흡 1리터 당 0.15mg 이상을 말하는데요. 이 상태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9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요. 술을 좀 더 마셔서 호흡 1리터 당 0.25mg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 동안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술취함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상태(비틀거림, 반응 저하, 발음 불명확 등) 로 경찰이 판단합니다. 의사의 소견이나 경찰관의 관찰로 “운전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인정되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엔 5년 이하 벌금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면허 취소, 3년간 재취득 금지도 따라오고요.

◆ 최휘 :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규제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 선정수 : 우리나라 음주운전 규제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이 되는데요.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건 사고가 없을 경우를 말하고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자 단속 기준도 강화되고, 음주 인명사고의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한건데요. 그럼에도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에 비해서는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차량제공자, 주류 제공자,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합니다. 그러니 민폐 싫어하는 일본인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거죠.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설정해 한 방울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부착해야 합니다.

◆ 최휘 : 최근 경찰의 출근길 교통 단속이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관련된 헷갈리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 선정수 : 서울경찰청장이 최근에 교체되면서 출퇴근길 교통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단속 현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특히 차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당한 분들이 왜 위반이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많은데요. 흔히들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졌으면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이면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끼어들기 단속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요. 도로교통법 23조의 규정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분기점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줄을 서지 않고 줄 서는 중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도로 구조 등의 이유로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줄서고 있는 교통흐름인데 나만 빨리 가기 위해서 끼어들기를 시도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 최휘 :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 줄이면 100% 찍힌다. 이런 콘텐츠도 본 것 같은데요. 사실인가요?

◇ 선정수 : 자동차 관련 매체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속카메라 앞 브레이크 밟으면 100% 찍힌다! 경찰도 몰랐던 충격의 진실> 이런 류의 제목인데요. 단속카메라 앞을 지나는 차량이 감속하면서 차제가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번호판 반사율이 최대치로 높아진다는 설명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당신의 번호판은 찍어달라고 외치는 셈이다>라고 전하는데요. 이게 과속하다가 단속카메라를 만나도 브레이크 밟지 말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에 사용되는 과속단속카메라는 크게 루프 검지식과 레이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2020년 이후 신설된 단속카메라는 거의 모두가 레이더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루프 검지식은 카메라 전방에 두개의 검지선을 설치해 차량이 이 두 검지선을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레이더 방식은 전자파를 발사해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단속 지점이든 아니든 규정 속도를 지켜서 주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속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든지 규정 속도를 지킨다면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 최휘 :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기만 해도 단속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 선정수 : 포털 다음에 기사를 전송하는 카미유라는 채널은 <충격! 운전 중 이 행동 한 번에 면허취소… 모르면 당신도 예외 없습니다>라는 콘텐츠를 발행했는데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잠깐만 문자 확인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화는 물론이고, 문자 확인, 내비게이션 조작, 심지어 음악 재생 목록 변경도 모두 위반이다."라고 전합니다. 도로교통법 49조는 모든 운전자의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예외조항이 규정돼 있는데요.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보고 기사를 쓰면 좋겠네요.

◆ 최휘 : 요즘 5대 반칙운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이 5대 반칙운전은 뭔가요?

◇ 선정수 :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정체 중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입니다.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새치기 유턴인데요. 유턴 구역에서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차로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신호에 따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며 유턴해야 합니다. 유턴 구역에 있고 유턴 신호가 떨어졌다고 해서 뒷쪽에 있는 차 먼저 차량을 돌리면 안 됩니다. 앞차가 유턴을 한 뒤 대기 순서대로 유턴해야 합니다. 단속이 시작된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게 꼬리물기인데요.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입니다.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 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하지 말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내부에 사각형으로 표시된 정차금지지대는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곳에 진입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 멈출 경우,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구분돼 있으며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9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도 사람이 6명 이상 승차하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에도 경광등·사이렌을 작동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긴급한 상황이 아닌 때에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끼어들기는 앞서 살펴봤고요. 이 5대 반칙운전 만이라도 자세히 알아두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 최휘 : 네. 운전자 분들 모두 잘 알아두시고 안전운전.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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