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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샤넬 가방 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샤넬 가방과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장갑을 끼고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고은]
일단 가방과 구두에 대해서는 사용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흰 장간을 끼고 재판부에서 직접 검증을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사용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까지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해당 물품들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감까지 남을 정도로 현저하게 수수했고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을 실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재판 과정 중에 해당 증거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 수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건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검증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수 심증에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수수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수를 넘어서서 사용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 안에 어떤 인증서가 있다든지 또 내부 비닐이 벗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봤기 때문에 사용감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수수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을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유독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고은]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관계가 있었다, 공범 관계로 나아가야만 뇌물죄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받았던 금액의 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샤넬 가방보다는 그라프 목걸이가 5000만 원을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의 물품만은 일부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건희 씨의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죄명 자체가 뇌물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고요. 특히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 형량 자체가 대단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00만 원 단위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것과 한 번에 5000만 원을 넘은 금액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가의 목걸이만큼은 사용감이 적다는 것은 실제 착용을 했다면 김건희 씨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목걸이 부분만큼은 수수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30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액이 올라가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물건들의 가격만 다 합쳐봐도 수억 원이 될 정도인데 그렇다면 특검은 각각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각각 물품이 받은 경로도 다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넘어갔던 고가의 물품들도 있고요. 또 서희건설 측에서 자신의 사위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넘어갔던 고가의 물품들도 있어서요. 각각 물품에 대한 대가성도 규명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을 빠르게 수사해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죄명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마 조만간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 후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징검다리였던 건진법사. 재판에 나와서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진술을 크게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소 하고 있고요.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어제도 증인으로 재출석을 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는 이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내가 분명히 전달한 것 맞고 김건희 씨도 전달받았다고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부분은 결국 김건희 씨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은 내용은 부정 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라고 나를 회유해서 내가 그동안은 거짓말로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좀 감경시킬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선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진술을 크게 틀고 현재 특검이 지금 기소한 그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인사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시점 자체를 2022년 4월 26일,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이 금거북이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거북이가 교부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 해 4월 12일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서 김건희 씨에게 국교위원장의 자격과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 인사 자료를 먼저 건네고 그다음에 금거북이가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위원장의 직무 적격성 관련한 문서도 다수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 금거북이 같은 경우에 이배용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사청탁의 대가로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해당 물품이 넘어가기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해서 꽤나 자세한 물증을 제시한 상황이라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재판보다 더 크게 주목받은 게 김건희 씨의 보석심문이었는데 김건희 씨 측은 건강 이상을 주장을 하면서 전자발찌 착용까지도 수용하겠다. 그야말로 보석 심문에 올인하는 전략을 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 과연 보석이 인용될 것인가. 보석 인용 여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을 시키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참고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부가처분이라는 점이어서 그 부분을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가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까지 펼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명수배가 된 이 씨와의 관계를 여론에 흘려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씨와의 관계를 특검이 마치 불륜인 것처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과도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또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바는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돼서 부부 모두를 구속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가혹한 수사와 재판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상당성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노리기 위한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2명의 행정관들이 지난 8월에서 10월, 김건희 씨를 직접 접견했다는 거죠. 접견은 했는데 수사와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있는 그 참고인들의 행위태양을 볼 때 만약에 김건희 씨를 보석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다든지 출석을 막는다든지 이런 인적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에 김건희 씨를 조사하고 그리고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이 내용이 출석요구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김건희 씨가 받은 각종 명품들과의 관계를 추궁을 하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또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수수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요구서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다면 이 두 가지 혐의를 우선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요.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지 뇌물수수 의혹에 관련해서도 공범 관계를 규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출석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묻고 이후에 2차 조사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상 여론조사 의혹, 이런 부분이 본줄기고 그 이후에 명품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최근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또 특검 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불출석 전략을 선회한 이유가 나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구치소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끄떡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재판에 출정을 해서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겠다. 또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세우는 게 제가 해야 할 투쟁이다라는 등으로 자신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정을 해서 내가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재판에도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석할 것 같고요. 또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항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앵커]
또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헌재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히 두 사람이 계엄 당시에 나눴던 통화내용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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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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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샤넬 가방 등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샤넬 가방과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재판부가 장갑을 끼고 직접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고은]
일단 가방과 구두에 대해서는 사용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걸이에 대해서는 흰 장간을 끼고 재판부에서 직접 검증을 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사용감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 해당 물건을 사용했다까지 특검이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이 해당 물품들을 수수했다, 받았다. 이 부분이 결국 쟁점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감까지 남을 정도로 현저하게 수수했고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검증을 실시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재판 과정 중에 해당 증거물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일부 물품에 대해서 수수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물건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라는 취지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해당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검증 절차를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수 심증에는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가의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도 수수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수수를 넘어서서 사용감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재판부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 안에 어떤 인증서가 있다든지 또 내부 비닐이 벗겨져 있는지, 계속해서 씌워져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봤기 때문에 사용감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수수를 넘어서서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을 가능성까지 재판부가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유독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고은]
현재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수재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공모관계가 있었다, 공범 관계로 나아가야만 뇌물죄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받았던 금액의 가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샤넬 가방보다는 그라프 목걸이가 5000만 원을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에서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가의 물품만은 일부 무죄를 받아야 한다는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또 김건희 씨의 조사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도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 후에 김건희 씨에 대한 죄명 자체가 뇌물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수수한 가액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고요. 특히 5000만 원이 넘을 경우에 그 형량 자체가 대단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000만 원 단위의 샤넬백을 받았다는 것과 한 번에 5000만 원을 넘은 금액을 받은 것은 특가법상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가의 목걸이만큼은 사용감이 적다는 것은 실제 착용을 했다면 김건희 씨가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목걸이 부분만큼은 수수를 부인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30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가액이 올라가면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물건들의 가격만 다 합쳐봐도 수억 원이 될 정도인데 그렇다면 특검은 각각의 대가성을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각각 물품이 받은 경로도 다 다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넘어갔던 고가의 물품들도 있고요. 또 서희건설 측에서 자신의 사위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넘어갔던 고가의 물품들도 있어서요. 각각 물품에 대한 대가성도 규명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을 빠르게 수사해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면 뇌물죄로 죄명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절차가 지금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서 아마 조만간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조사 후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와 김건희 씨의 징검다리였던 건진법사. 재판에 나와서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 씨의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진술을 크게 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끌어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다소 하고 있고요. 김건희 씨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건진법사는 어제도 증인으로 재출석을 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부인하고 있는 이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내가 분명히 전달한 것 맞고 김건희 씨도 전달받았다고 직접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내가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백에 대해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던 부분은 결국 김건희 씨가 거짓 증언을 부탁했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내가 들은 내용은 부정 청탁은 전달한 사람만 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라고 나를 회유해서 내가 그동안은 거짓말로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자신의 재판에서 형량을 좀 감경시킬 의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선처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진술을 크게 틀고 현재 특검이 지금 기소한 그 혐의사실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금거북이를 건넨 사실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인사청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이배용 전 위원장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시점 자체를 2022년 4월 26일, 김건희 씨의 자택에서 이 금거북이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거북이가 교부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있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 해 4월 12일에 서울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서 김건희 씨에게 국교위원장의 자격과 역할이 기재되어 있는 인사 자료를 먼저 건네고 그다음에 금거북이가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위원장의 직무 적격성 관련한 문서도 다수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 금거북이 같은 경우에 이배용 씨가 부인한다 하더라도 결국 인사청탁의 대가로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그 해당 물품이 넘어가기 직전과 직후 상황에 대해서 꽤나 자세한 물증을 제시한 상황이라서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는 재판보다 더 크게 주목받은 게 김건희 씨의 보석심문이었는데 김건희 씨 측은 건강 이상을 주장을 하면서 전자발찌 착용까지도 수용하겠다. 그야말로 보석 심문에 올인하는 전략을 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만으로 과연 보석이 인용될 것인가. 보석 인용 여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 구속된 피의자의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을 시키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참고인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것은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인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부여되는 부가처분이라는 점이어서 그 부분을 재판부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가처분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의지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특검이 혐의와는 관계없는 불륜 의혹까지 펼치면서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명수배가 된 이 씨와의 관계를 여론에 흘려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씨와의 관계를 특검이 마치 불륜인 것처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고 과도한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또 김건희 씨가 주장했던 바는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돼서 부부 모두를 구속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가혹한 수사와 재판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 상태까지 고려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속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상당성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노리기 위한 주장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할 것이고,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중요 참고인들에 대해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김건희 씨를 보좌했던 2명의 행정관들이 지난 8월에서 10월, 김건희 씨를 직접 접견했다는 거죠. 접견은 했는데 수사와 재판에는 불출석하고 있는 그 참고인들의 행위태양을 볼 때 만약에 김건희 씨를 보석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다든지 출석을 막는다든지 이런 인적 증거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있어서 사실상 보석이 인용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에 김건희 씨를 조사하고 그리고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을 부르기로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이 내용이 출석요구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김건희 씨가 받은 각종 명품들과의 관계를 추궁을 하겠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정치브로커라고 불리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공천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또 여론조사 등을 무상으로 수수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또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래서 일단 출석요구서에서는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한다면 이 두 가지 혐의를 우선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요.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면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지 뇌물수수 의혹에 관련해서도 공범 관계를 규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혐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의 출석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먼저 묻고 이후에 2차 조사 일정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무상 여론조사 의혹, 이런 부분이 본줄기고 그 이후에 명품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최근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을 하고 또 특검 조사에도 응하고 있잖아요. 불출석 전략을 선회한 이유가 나왔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구치소에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는 끄떡없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고 재판에 출정을 해서 진실의 빛으로 거짓을 밝히겠다. 또 무너진 법치를 공의로 바로세우는 게 제가 해야 할 투쟁이다라는 등으로 자신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출정을 해서 내가 억울한 부분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따라서 재판에도 전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출석할 것 같고요. 또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항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앵커]
또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에 홍장원 전 국장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증인신문에서 본인이 직접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헌재에서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다수 내놓을 수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히 두 사람이 계엄 당시에 나눴던 통화내용에 대해서 서로 진술이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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