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한복판서 '욱일기' 차량 포착...누리꾼 '부글부글'

대구 도심 한복판서 '욱일기' 차량 포착...누리꾼 '부글부글'

2025.11.11.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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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한복판서 '욱일기' 차량 포착...누리꾼 '부글부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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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로 한복판에서 욱일기를 붙인 채 주행하는 차량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에도 저런 차주가 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흰색 벤츠 SUV 차량 곳곳에 욱일기 여러 장이 테이프로 붙여진 모습이 담겼다.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차량이 위치한 도로 건너편의 광고 현수막 등을 미루어 보아 대구 북구 일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욕도 안 나온다", "잊을만하면 나타난다" 등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9월 경북 김천에서도 욱일기를 부착한 벤츠 차량을 봤다는 글이 확산했는데, 최근 대구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천 서구 등 전국 곳곳에서 욱일기를 부착한 차량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또한 일본 욱일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라이더가 등장해 논란이 됐으며,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은 순국선열을 기리는 현충일 날 대형 욱일기를 내걸어 공분을 샀다.

이처럼 욱일기 논란이 반복되자 인천,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이나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사용·착용하거나,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 게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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