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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260여 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팬데믹 상황에서 선제적인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컸던 만큼,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들의 영업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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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실보상금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조치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1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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