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2025.11.08. 오전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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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천만 원을 선고했고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이 내려졌습니다.

또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 이득 7천886억 원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21년 10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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