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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를 향해 대통령 관저가 일반 도로나 사유지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에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투입됐던 박상현 공수처 수사4부 부부장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며, 공수처가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관저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일반 도로나 사유지냐면서, 박 검사를 향해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고, 윤 전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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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라며, 공수처가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곳을 수색한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관저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일반 도로나 사유지냐면서, 박 검사를 향해 그런 식으로 수사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나갔고, 윤 전 대통령이 체포적부심 때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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