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 부친이 손 깨물자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7년

2025.11.07.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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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을 2년 동안 돌보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치매 환자인 부친을 방바닥에서 침대로 옮기다 부친이 A 씨의 손을 깨물며 저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90대 노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게 됐다면서도, A 씨가 범행 전까지 피해자를 성심껏 보살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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