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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는 이틀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늘 법원에 첫 동시 출석을 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화력발전소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사고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건물인데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꼭대기에 있던 천장까지 땅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는데요. 먼지가 아주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쓰러지고 곧이어 구조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경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양지민]
어제 오후 2시 2분경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신 것처럼 60m의 탑이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아마도 해체 작업을 하는 와중에 있어서 안전조치라든지 아니면 무게, 하중을 분산하는 그런 절차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작업자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명피해까지 연결된 상황이고. 아직도 구조하지 못한 2명의 근로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구조 대책이라든지 관련해서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우리가 산업근로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가능합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정형 자체는 높게 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해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근로현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경영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하청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잘 실시하고 혹시나 모를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대비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고 구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전사고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강하게 묻는 분위기입니까?
[양지민]
과거에도 동일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2016년에 인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 모 기업의 경우에는 물질을 보관하는 보관탑이 붕괴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된 사례도 있고요. 이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던 사례로, 물론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선고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승강기 추락 사고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천장이 붕괴된 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자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고 현장에서 어떤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기실에서라도 혹시 만날 가능성 없을까요?
[양지민]
만약에 같은 층 그리고 같은 법정에서 시간이 겹친다면 대기하는 장소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만남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311호 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10분, 5분의 굉장히 짧은 재판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정당국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로를 마련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혐의의 공범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범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만남을 하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이나 아니면 교정당국에서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는 있지만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김건희 씨의 재판 각각은 어떤 재판인지도 소개를 해 주시죠.
[양지민]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 방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어떠한 명령이라든지 지시를 하달해서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경우에도 오늘 명태균 씨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당시에 김 씨라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실제로 뭔가 연락을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지고 있는 이 모 씨의 경우에도 출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새로운 명품 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어요. 인테리어 업체 측으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죠?
[양지민]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건설기본법 위반을 했다는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최근에는 관저 관련해서 공사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관련성에, 그러니까 김 씨와 21그램 대표의 아내와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김 씨에게 이 아내가 실제 명품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샤넬백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금원 3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관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대가로써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디올가방이 김 씨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명품 수수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여러 주체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21그램 대표 부인과 관련해서는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금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건희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체 측에 대가를 주지는 않고 명품가방 같은 것만 받기만 한다면 이건 혐의가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만 원짜리 그냥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명품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만 원대, 아니면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이르거든요. 우리가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수수했다라고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에 비추어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판례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선물을 건네면서 나에게 이런 특혜를 줘, 아니면 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도 물론 청탁이지만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지위에 있고 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니면 나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물을 건네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은 그 판례에 비추어서 이것은 청탁이 있었다,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또 김건희 씨가 경복궁에 있는 건천궁에서 왕실 공예품을 빌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만약 사적으로 썼다면 이건 어떤 혐의에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민]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출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출한 것이 당시에 반출하겠다고 요청한 공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주요 국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에 국가 행사를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반출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공문이 허위로 마련된 것이고 실제로는 사적이익이라든지,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85조에 따르면 무단 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반 반출해서 손상이 됐을 경우 형사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유재산법 82조에 따르더라도 무단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댄다든지 사용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도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법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야구선수 류현진 씨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라면 광고를 찍고 졸지에 피해자가 됐는데 광고부터 보고 오시죠. 류현진 씨 이 광고를 11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에이전트가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광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촬영이 됐던 내용인데 광고 계약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체결하도록 대행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류현진 씨에게 이야기한 건 계약금이 85만 달러다. 한화로 했을 때 12억 2300만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85만 달러를 70만 달러로 속여서 이야기하고요. 실제 가로챈 돈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0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꿀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여서 이런 금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획 대행을 본인이 맡았다고 한다면 그 대리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잘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기해서 이중으로 다 계약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류현진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손해를 입은 피해자 중의 하나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가 됐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지금 감형돼서 감경된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심에서 1심보다 감형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일단은 피해자들과 다 합의가 됐습니다. 류현진 씨도 아마도 피고인이 접촉을 해서 손해를 본 금원에 대해서 아마 배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라든지 손해에 대해서 다 배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업체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이 돼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판례를 보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 재산범죄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금전보다 더 높은 금원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보다도 더 많은 금원을 피고인이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이 참작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가도 집행유예형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누가 다친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는 점도 양형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반성문을 굉장히 많은 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피고인이 과거에 어떤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데 몇 년 후에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실제 아무리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초범이고 그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또 본인이 반성문도 제출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반성한다라고 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해준다면 그동안 실망 끼쳤던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최후진술이 실제 영향을 미치나요?
[양지민]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그만큼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앞으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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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는 이틀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늘 법원에 첫 동시 출석을 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먼저 화력발전소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사고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건물인데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꼭대기에 있던 천장까지 땅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는데요. 먼지가 아주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쓰러지고 곧이어 구조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경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양지민]
어제 오후 2시 2분경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신 것처럼 60m의 탑이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아마도 해체 작업을 하는 와중에 있어서 안전조치라든지 아니면 무게, 하중을 분산하는 그런 절차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작업자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명피해까지 연결된 상황이고. 아직도 구조하지 못한 2명의 근로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구조 대책이라든지 관련해서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민]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우리가 산업근로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가능합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정형 자체는 높게 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해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근로현장에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고, 그리고 경영책임자라든지 아니면 하청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 근로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잘 실시하고 혹시나 모를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대비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완비가 되어 있고 구비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전사고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책임을 강하게 묻는 분위기입니까?
[양지민]
과거에도 동일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화력발전소에서 2016년에 인재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 모 기업의 경우에는 물질을 보관하는 보관탑이 붕괴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심에서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가 된 사례도 있고요. 이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던 사례로, 물론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선고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도 승강기 추락 사고라든지 아니면 수영장 천장이 붕괴된 사고에 대해서도 작업자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에 대해서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유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사고 현장에서 어떤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에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기실에서라도 혹시 만날 가능성 없을까요?
[양지민]
만약에 같은 층 그리고 같은 법정에서 시간이 겹친다면 대기하는 장소가 같기 때문에 사실은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김 씨의 경우에는 사실상 만남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17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311호 법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10분, 5분의 굉장히 짧은 재판 시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정당국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로를 마련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도 있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혐의의 공범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범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만남을 하는 것 자체는 증거인멸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이나 아니면 교정당국에서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건물에는 있지만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과 김건희 씨의 재판 각각은 어떤 재판인지도 소개를 해 주시죠.
[양지민]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체포 방해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게 어떠한 명령이라든지 지시를 하달해서 체포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김 씨의 경우에도 오늘 명태균 씨가 나옵니다. 관련해서 공천개입 의혹이라든지 당시에 김 씨라든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과 실제로 뭔가 연락을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로 알려지고 있는 이 모 씨의 경우에도 출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의 새로운 명품 수수 의혹이 또 불거졌어요. 인테리어 업체 측으로부터 디올 가방과 의류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죠?
[양지민]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건설기본법 위반을 했다는 부분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최근에는 관저 관련해서 공사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관련성에, 그러니까 김 씨와 21그램 대표의 아내와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김 씨에게 이 아내가 실제 명품 가방이라든지 그리고 샤넬백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금원 3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관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대가로써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디올가방이 김 씨에게 전달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김 씨를 둘러싼 여러 가지 명품 수수 의혹이 있는 상황인데 여러 주체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 21그램 대표 부인과 관련해서는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금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김건희 씨는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체 측에 대가를 주지는 않고 명품가방 같은 것만 받기만 한다면 이건 혐의가 인정 안 되는 겁니까?
[양지민]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만 원짜리 그냥 선물을 건넸다고 한다면 그렇게 선회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명품 수수 의혹의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만 원대, 아니면 많게는 수천만 원대에 이르거든요. 우리가 몇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선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수수했다라고는 사실 합리적인 의심에 비추어봐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기관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판례에 따르더라도 우리가 선물을 건네면서 나에게 이런 특혜를 줘, 아니면 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줘라고 명시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도 물론 청탁이지만 묵시적 청탁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저 사람이 저런 지위에 있고 저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겠지, 아니면 나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물을 건네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은 그 판례에 비추어서 이것은 청탁이 있었다,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또 김건희 씨가 경복궁에 있는 건천궁에서 왕실 공예품을 빌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는데 만약 사적으로 썼다면 이건 어떤 혐의에 적용되는 건가요?
[양지민]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출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반출한 것이 당시에 반출하겠다고 요청한 공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이 주최하는 주요 국가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과 부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만약에 국가 행사를 위해서 공문을 보내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반출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러한 공문이 허위로 마련된 것이고 실제로는 사적이익이라든지, 내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85조에 따르면 무단 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반 반출해서 손상이 됐을 경우 형사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고요. 더불어서 국유재산법 82조에 따르더라도 무단으로 국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손댄다든지 사용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책임까지도 지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법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야구선수 류현진 씨 얘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라면 광고를 찍고 졸지에 피해자가 됐는데 광고부터 보고 오시죠. 류현진 씨 이 광고를 11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에이전트가 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챘다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 광고의 경우에는 2013년에 실제 계약이 이루어져서 촬영이 됐던 내용인데 광고 계약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체결하도록 대행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류현진 씨에게 이야기한 건 계약금이 85만 달러다. 한화로 했을 때 12억 2300만 원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85만 달러를 70만 달러로 속여서 이야기하고요. 실제 가로챈 돈을 당시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80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꿀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속여서 이런 금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획 대행을 본인이 맡았다고 한다면 그 대리권한을 가지고 계약을 잘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기해서 이중으로 다 계약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류현진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손해를 입은 피해자 중의 하나였어요. 1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가 됐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지금 감형돼서 감경된 형량이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심에서 1심보다 감형이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양지민]
일단은 피해자들과 다 합의가 됐습니다. 류현진 씨도 아마도 피고인이 접촉을 해서 손해를 본 금원에 대해서 아마 배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라든지 손해에 대해서 다 배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중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업체도 피해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재판부는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양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용이 돼서 1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었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봤을 때 판례를 보면 적당합니까? 아니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양지민]
일단 재산범죄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금전보다 더 높은 금원으로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보다도 더 많은 금원을 피고인이 마련을 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이 참작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가 됐다가도 집행유예형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누가 다친다든지 사망했다든지 이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라는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고인이 반성을 한다는 점도 양형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반성문을 굉장히 많은 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피고인이 과거에 어떤 범죄 전력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기 범죄 전력이 있는데 몇 년 후에 또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실제 아무리 반성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초범이고 그리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또 본인이 반성문도 제출하면서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반성한다라고 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앵커]
피고인이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해준다면 그동안 실망 끼쳤던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최후진술이 실제 영향을 미치나요?
[양지민]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그만큼 반성한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했고 실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앞으로 보답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주효하게 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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