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부딪혔어요!" 혼자 '꽈당!' 할리우드 액션인 줄 알았는데... 면허 취소?

"안 부딪혔어요!" 혼자 '꽈당!' 할리우드 액션인 줄 알았는데... 면허 취소?

2025.11.07. 오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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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 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07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곧 수능이 있죠. 많은 수험생이 수능 후 ‘운전면허 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일상생활에 거의 필수적인 이동수단이 된 만큼 운전면허에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와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이혜정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과장(이하 이혜정): 네, 안녕하세요. 이혜정 과장입니다.

◆박귀빈: 운전면허심판과 소속이신데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혜정: 저희 과에서는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이 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259개 경찰서장들이 하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운전면허 관련해서 행정심판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이혜정: 네,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련된 사건은 1년에 평균 1만 2천 건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한 98% 정도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94% 정도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이 운전면허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건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운전면허 관련해서 행정심판 사건 아무래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투는 게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사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이혜정: 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 0.08% 미만으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요. 벌점 100점을 받아서 운전면허 100일 정지가 되고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 되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처분 수치가 나온다 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때는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운전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음주 운전을 해서 물론 그 기준치가 있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 해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됐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된 그 운전자가 행정심판, 즉 나 심판 다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혜정: 주로는 업무상 관련성 직업의 관련성 또는 생계 곤란성 이런 이유로 자기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저희 쪽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그래서 운전면허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을 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이따가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그전에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혈중알코올농도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운전하다가 또 운전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일명 뺑소니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알지 못한 채로 뺑소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 되나요?

◇이혜정: 네,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시에 음주 운전 상태였거나 무면허 운전 상태였다면 5년 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비접촉 사고인데요. 운전자가 잘못을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넘어지거나 핸들을 조작하면서 혼자 사고가 나면서 다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 운전자들이 나는 부딪히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가 이런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접촉한 접촉 사고와 마찬가지로 구호 조치 의무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귀빈: 이런 경우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럼 음주 뺑소니 말고 또 있나요?

◇이혜정: 네, 가장 많은 것이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인데요. 만약에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미만이나 나오면 아무런 처분을 안 받을 수도 있고 수치에 따라서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경우는 모든 면허가 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6월부터 음주 측정 방해 행위라는 것이 신설이 돼 가지고 만약에 음주 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운전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또 모든 면허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박귀빈: 음주운전하고 나서 음주 측정을 제대로 측정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군요?

◇이혜정: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자동차 운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짚어주신 거고 그거 말고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필요하죠?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이혜정: 네, 최근에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동 킥보드는 4년 전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랐다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아요. 사건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회식이 있는 날 차를 집에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오는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다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몰랐다는 주장들을 많이 하지만 이미 단속된 지가 4년이나 지났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박귀빈: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필요합니다. 이건 자동차 면허랑 다르고 따로 따야 되는 거죠?

◇이혜정: 네, 전동 킥보드도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를 운전면허를 따야 되고 만 16세가 되면 이 면허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를 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됩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전반적으로 하나씩 다 짚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잘못을 해서 운전면허 본인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 다시 한 번 살펴봐 줘’, ‘이 취소 처분 너무 한 것 같아’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심판을 제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제된 경우가 있나요?

◇이혜정: 사실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구제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일부 극히 구제되는 경우가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좀 낮고 또 직업 관련성이나 생계 곤란성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나 어떤 거리 등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 인용으로 구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 처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구제되는 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에는 아주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귀빈: 당연히 극소수일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 구제된 경우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혜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일부 구제 인용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먼저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의견 제출 기간을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의견 제출 기간이 다 가지 않고 처분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게 반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청 쪽에서 소재가 불명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고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딱 한 번 등기 우편이 반송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재가 불명하다고 본 거는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구제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박귀빈: 네, 그래서 극히 드물지만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취소된 건데 극히 드물지만 구제되는 경우 아까 여러 가지 사례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만 기억나는 거 구체적으로 짧게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사유로 구제받았는지

◇이혜정: 예를 들면 저희가 구제받는 경우는 단순한 음주운전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고 직업상 배달업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박귀빈: 생계 그러니까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위협받는 분들의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혜정: 네, 그럴 경우에 그분의 어떤 재산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족 관계라든지 직업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리를 운전했는지 그리고 왜 운전을 하게 됐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 봐서 전체적으로 봐서 회의 안건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면은 조금 일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좀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박귀빈: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음주 측정기에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와서 일단 취소가 된 분들인데 그 운전으로 인하여 일단 음주한 것 자체 음주 운전 자체가 잘못이지만 일단 큰 피해가 없는 상황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그분의 재산 상황이라든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다 봐서 그래 이분은 생계 때문에 한번 구제해주자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극소수다. 그리고 앞서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오늘 처음 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몇 살부터 그럼 딸 수 있는 거예요?

◇이혜정: 만 16세부터 딸 수 있습니다.

◆박귀빈: 전동 킥보드 운전하시려면 면허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 조금 먹고 전동 킥보드 타도 ‘음주운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운전면허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하셔야 될 거 많은 운전자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이혜정: 저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음주운전 관련 운전면허 관련돼서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다면 절대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사람들이 이동 주차를 요구받아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동 주차해 달라고 하니까 나와서 이렇게 이동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좀 운전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때도 꼭 그런 거를 대리운전 기사가 끝까지 주차까지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귀빈: 지금까지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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