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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경찰서는 도박장을 열거나 실제 도박을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 등 운영진 14명과 참가자 20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월 1일 새벽 경기 가평군 야산의 펜션에서 3천720만 원 규모 판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해 도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현장을 급습했고, 거실에서 화투패로 도박하는 모습을 포착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도박장 운영과 심부름꾼, 망을 보는 사람 등으로 역할을 나눴고, 참가자 대부분은 이전에도 도박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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