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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7일) 강압 수사와 내부자 거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민 특검은 당장 진실을 밝히고 사퇴하는 것이 특검 취지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지난달 주식 내부자 거래를 한 의혹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민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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