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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나란히 법원에 출석합니다. 5분 간격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도 다른 층에 있는 터라 서로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은 김건희 씨의 재판 그리고 10시 15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인데 동선을 교정직원들이 미리 나눠놨다고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 재판이 5분 일찍 하고 김건희 씨는 3층에서, 윤 전 대통령은 4층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도관이 구속 피고인을 인솔해 와서 법정 옆 공간에 대기하다 법정에서 호명하면 출석하는 만큼 전혀 동선이 겹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두 사람의 동선을 사전 분리했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내지는 돌발상황을 대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법원이 오늘 청사경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각자 재판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개되고요.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박성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오늘 반대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서 나름대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으로 업무를 다했을 뿐 특수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끌어내는 데 주력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은 재차 재신문을 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처 간부 실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재주신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과 당시 경호처의 진입 차단의 구체적인 실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장이 직접 공수처 검사에게 당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일일이 물어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난 공판 때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에 불만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얘기인 건데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 아닙니까?
[박성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처장의 진술은 나름대로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는 부분은 언뜻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경호처장으로서 체포 시도를 해 올 때 체포를 해 가시라고 길을 열어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시 주장 중에서 체포영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압수수색영장은 군사기밀보호시설로서 충분히 막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기도, 유리하기도 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박 전 처장의 이와 같은 진술은 법적 근거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부는 사실관계 진술을 듣고 싶어하지 법적 근거 진술은 스스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이 딱히 윤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 전 처장에 앞서서 나온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도 중요한 공소사실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신문에 종종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인물들에게는 직접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면 관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법도 한데 김 전 차장이 단순히 네라고만 답변한 상황이라 충분한 진술인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 기소를 단행할 때 특검 측은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내용 외에도 당시 경호처 내부의 실무자들, 나아가서 확보된 비화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통령의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넘어설 정도의 김 전 차장의 진술이었는지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최근 연속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경호처 사람들이 나오니까 직접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바뀐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박성배]
갑자기 지난달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출석했던 증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증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인이 스스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곽 전 사령관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인물들로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여야 유효한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반대신문도 당사자로부터 관련된 의사를 전해 들은 변호인이 진행하기 마련인데 변호인을 제쳐두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을 단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정도 흔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직접 대화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한다면 재판부가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관련 재판에 불출석해 왔는데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불출석을 하게 되면 1심에서 예상 외의 중형이 선고된다는 이유로 출석을 권고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승부처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 씨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반대신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박성배]
명태균 씨 반대신문은 김 씨 측 변호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없는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 줘 본 것에 불과한 것에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부터 즉,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김 씨와 명태균 씨가 진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 변호인과 명태균 씨 간에 의견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특검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이를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위반, 즉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 씨 측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부여했다는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명 씨와 김 씨 측 변호인의 대화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더러 존재합니다. 다만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관이 1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 속에서 관련된 재판을 병행하면서도 애초에 예정해 두었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국감에서도 부각됐던 내용인데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신문이 예고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갑자기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명 씨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질신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 대질신문은 양측 모두 동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소재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인데 앞서 서울시 국감 당시만 하더라도 명 씨도 대질신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관련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가 돌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 수사와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곧바로 대질신문에 응하기보다는 오 시장이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나아가서 피의자 신문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라 외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 시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사후에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도 증인으로 나오는데 앞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파고 있는 상황인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까요?
[박성배]
이미 이정필 씨는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상 관련된 발언을 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주가조작 당시, 즉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대한 혐의만 기소가 된 상황인데 1차 주가조작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정필 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에 주포로 지목된 인물로 김 씨의 2차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김 씨가 1차 주가조작 시기부터 애초에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관련된 이익을 수취하고 공모를 진행해 왔다. 즉 1차 주가조작 당시 행위가 2차 주가조작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 씨 측이 상당히 치열하게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정필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도 비교적 폭넓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계를 여러모로 진술함으로써 김 씨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가조작이 대규모로 일당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범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압수수색 직전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박성배]
이 씨라는 인물은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도 지목됐던 인물이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표면에 드러난 인물인데, 앞서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됩니다. 이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이 모 씨 간의 상당한 양의 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는 또 다른 사건, 즉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다시 한 번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조작과 관련해 관여한 정황이 특검에 일부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돌연 도주를 하게 되었고 아마 특검은 향후에 수배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 씨는 새롭게 거론된 인물인 만큼 관련된 진술을 끌어낼 필요가 있고 김 씨의 여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해 줄 인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상당히 친밀하다고 지목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김건희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해 줄 만한 인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핵심 인물이 등장한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특검이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명품 수수 의혹이 등장했는데 디올 3종 세트 이게 뭡니까?
[박성배]
앞서 서울남부지금을 필두로 각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어제 진행한 압수수색은 네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무엇보다 21그램이라는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증축 공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1그램의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김 씨에게 디올 명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수사를 통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입니다.
[앵커]
명품을 받았다는 김건희 씨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직 윤 전 대통령이나 주무부처 공무원과의 공범관계 이런 것은 아직 파악 안 된 상황인 거죠?
[박성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일단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김 씨에게 디올 명품을 제공하였다. 김 씨는 참고인 신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물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조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당장은 김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직무 관련성, 나아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적어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나아가서 뇌물, 수뢰 부정처사죄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이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를 전제로 합니다. 추정컨대는 애초에 예정돼 있던 기존 업체가 있었는데 이 기존 업체를 배제하였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하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고 손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고 손실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국고 손실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21그램을 새로운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손실되었다. 부당한 계약이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두 번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서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박성배]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거북이의 실물이 발견되었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 편지를 보낸 정황도 확보된 상황인데 관련된 물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거북이 외에도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 공예품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 씨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 모 씨에게 이 전 위원장이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전달한 이후에 정 모 씨로부터 김 씨의 문자 메시지로 보이는 일종의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돼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청탁금지법을 넘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뇌물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과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기타 공예품은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수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뇌물죄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가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물품이 제공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관매직 의혹이라든지 각종 비리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김 씨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민간인이다 보니 곧바로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공직자의 배우자이다 보니 청탁금지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량이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입니다. 즉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 각종 특혜 부여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게 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수사기관은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모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공무원이든한 명의 공무원만이라도 공모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뇌물죄로 포석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뇌물죄, 나아가서 돈을 받고 실제로 특혜를 부여했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되고 실제로 관련된 금품을 제공한 인물은 알선수재에서는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뇌물죄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뇌물공여죄로 폭넓게 처벌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단행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검의 수사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내 관련된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12일 김건희 씨 보석심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됩니까?
[박성배]
12일 보석심문은 김건희 씨가 어지럼증 등 건강상 문제를 들어 보석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이 보석심문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당한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필요적 보석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임의적 보석은 관련된 여타 수사 내용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즉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재판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된 수사기록이 일부 현출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김 씨의 건강이 보석을 허가할 정도인지 향후 석방되었을 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재판부가 숙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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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나란히 법원에 출석합니다. 5분 간격으로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도 다른 층에 있는 터라 서로 마주치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은 김건희 씨의 재판 그리고 10시 15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인데 동선을 교정직원들이 미리 나눠놨다고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로서 동시에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씨 재판이 5분 일찍 하고 김건희 씨는 3층에서, 윤 전 대통령은 4층에서 재판을 받는 만큼 구속된 피고인이 서로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도관이 구속 피고인을 인솔해 와서 법정 옆 공간에 대기하다 법정에서 호명하면 출석하는 만큼 전혀 동선이 겹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무부 교정본부가 두 사람의 동선을 사전 분리했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내지는 돌발상황을 대비한 사전 조치로 보이는데, 법원이 오늘 청사경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각자 재판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재개되고요. 그리고 체포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박성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오늘 반대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끌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서 나름대로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으로 업무를 다했을 뿐 특수공무집행방해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끌어내는 데 주력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특검 측은 재차 재신문을 할 수도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호처 간부 실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재주신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상황과 당시 경호처의 진입 차단의 구체적인 실행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장이 직접 공수처 검사에게 당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일일이 물어보고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정황이 있는지 파악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지난 공판 때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에 불만이 많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라는 얘기인 건데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는 상당히 불리한 진술 아닙니까?
[박성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 전 처장의 진술은 나름대로 당시의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졌다는 부분은 언뜻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 보이지만 경호처장으로서 체포 시도를 해 올 때 체포를 해 가시라고 길을 열어줄 수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당시 주장 중에서 체포영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압수수색영장은 군사기밀보호시설로서 충분히 막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기도, 유리하기도 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박 전 처장의 이와 같은 진술은 법적 근거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부는 사실관계 진술을 듣고 싶어하지 법적 근거 진술은 스스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진술이 딱히 윤 전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박 전 처장에 앞서서 나온 김성훈 전 경호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대통령 경호법 위반도 중요한 공소사실인데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신문에 종종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눈 인물들에게는 직접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김 전 차장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면 관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법도 한데 김 전 차장이 단순히 네라고만 답변한 상황이라 충분한 진술인지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아마 기소를 단행할 때 특검 측은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 내용 외에도 당시 경호처 내부의 실무자들, 나아가서 확보된 비화폰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당시 대통령의 비화폰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넘어설 정도의 김 전 차장의 진술이었는지 다소 의문이 제기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최근 연속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그리고 경호처 사람들이 나오니까 직접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바뀐 것 같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박성배]
갑자기 지난달 말부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출석했던 증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증인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호인이 스스로 반대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곽 전 사령관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눈 인물들로서 현장 상황에 대해서 변호인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반대신문을 진행하여야 유효한 증언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 반대신문도 당사자로부터 관련된 의사를 전해 들은 변호인이 진행하기 마련인데 변호인을 제쳐두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을 단행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어느 정도 흔들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에 직접 대화 당사자로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한다면 재판부가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관련 재판에 불출석해 왔는데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불출석을 하게 되면 1심에서 예상 외의 중형이 선고된다는 이유로 출석을 권고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승부처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김 씨 재판에서는 공천개입 의혹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반대신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박성배]
명태균 씨 반대신문은 김 씨 측 변호인이 진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없는 것 아닌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해 줘 본 것에 불과한 것에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부터 즉,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김 씨와 명태균 씨가 진행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도 신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 변호인과 명태균 씨 간에 의견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특검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 이를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위반, 즉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 씨 측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부여했다는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명 씨와 김 씨 측 변호인의 대화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더러 존재합니다. 다만 특검으로서는 수사기관이 1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빠듯한 일정 속에서 관련된 재판을 병행하면서도 애초에 예정해 두었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서울시 국감에서도 부각됐던 내용인데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대질신문이 예고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갑자기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명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명 씨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질신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 대질신문은 양측 모두 동의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이 모두 소재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인데 앞서 서울시 국감 당시만 하더라도 명 씨도 대질신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관련된 준비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가 돌연 대질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 수사와 자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발언을 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해 보면 곧바로 대질신문에 응하기보다는 오 시장이 예정돼 있는 증인신문, 나아가서 피의자 신문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라 외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 시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사후에 준비해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재판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도 증인으로 나오는데 앞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특검은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파고 있는 상황인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까요?
[박성배]
이미 이정필 씨는 주가조작 1차 주포로 지목돼 구속 기소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이상 관련된 발언을 하면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주가조작 당시, 즉 김 씨의 주가조작 혐의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대한 혐의만 기소가 된 상황인데 1차 주가조작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정필 씨는 1차 주가조작 당시에 주포로 지목된 인물로 김 씨의 2차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김 씨가 1차 주가조작 시기부터 애초에 누군가에게 계좌를 맡기고 관련된 이익을 수취하고 공모를 진행해 왔다. 즉 1차 주가조작 당시 행위가 2차 주가조작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김 씨 측이 상당히 치열하게 반대신문을 진행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뿐만 아니라 이정필 씨는 주가조작 일당과도 비교적 폭넓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일당과의 관계를 여러모로 진술함으로써 김 씨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가조작이 대규모로 일당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치밀한 범죄라는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압수수색 직전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와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인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인물입니까?
[박성배]
이 씨라는 인물은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도 지목됐던 인물이지만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관여 정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지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표면에 드러난 인물인데, 앞서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사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됩니다. 이 휴대전화에서 김 씨와 이 모 씨 간의 상당한 양의 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는 또 다른 사건, 즉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이 다시 한 번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가조작과 관련해 관여한 정황이 특검에 일부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돌연 도주를 하게 되었고 아마 특검은 향후에 수배 등의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이 씨는 새롭게 거론된 인물인 만큼 관련된 진술을 끌어낼 필요가 있고 김 씨의 여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해 줄 인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상당히 친밀하다고 지목되고 있는 만큼 김 씨의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김건희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관한 수사 단서를 제공해 줄 만한 인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새로운 핵심 인물이 등장한 상황이다. 그런가 하면 특검이 또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네 번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명품 수수 의혹이 등장했는데 디올 3종 세트 이게 뭡니까?
[박성배]
앞서 서울남부지금을 필두로 각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해 어제 진행한 압수수색은 네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무엇보다 21그램이라는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증축 공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1그램의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김 씨에게 디올 명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 수사를 통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입니다.
[앵커]
명품을 받았다는 김건희 씨는 압수수색영장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아직 윤 전 대통령이나 주무부처 공무원과의 공범관계 이런 것은 아직 파악 안 된 상황인 거죠?
[박성배]
반드시 그렇게만 볼 수도 없습니다. 일단 21그램 대표의 아내 조 모 씨가 김 씨에게 디올 명품을 제공하였다. 김 씨는 참고인 신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관련된 물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미 조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당장은 김 씨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직무 관련성, 나아가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면 적어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나아가서 뇌물, 수뢰 부정처사죄로 입건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이 직권남용은 공무원의 직무를 전제로 합니다. 추정컨대는 애초에 예정돼 있던 기존 업체가 있었는데 이 기존 업체를 배제하였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하부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고 손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고 손실은 회계 관계 공무원이 국고 손실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횡령 또는 배임죄를 저지를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따라서 21그램을 새로운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손실되었다. 부당한 계약이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두 번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서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을 확인했을까요?
[박성배]
이 전 위원장은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거북이의 실물이 발견되었고 윤 전 대통령 측에 당선 축하 편지를 보낸 정황도 확보된 상황인데 관련된 물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거북이 외에도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 공예품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 씨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 모 씨에게 이 전 위원장이 같이 가달라고 요청하거나 관련된 물품을 전달한 이후에 정 모 씨로부터 김 씨의 문자 메시지로 보이는 일종의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돼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청탁금지법을 넘어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뇌물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포착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과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시기가 맞지 않다거나 기타 공예품은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수준의 항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서서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뇌물죄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가액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물품이 제공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매관매직 의혹이라든지 각종 비리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혐의를 적용해야 할지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배]
김 씨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민간인이다 보니 곧바로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공직자의 배우자이다 보니 청탁금지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량이라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입니다. 즉 일정한 특혜를 부여하는 등 각종 특혜 부여 과정에서 자신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게 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수사기관은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여러모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공무원이든한 명의 공무원만이라도 공모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뇌물죄로 포석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뇌물죄, 나아가서 돈을 받고 실제로 특혜를 부여했다면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되고 실제로 관련된 금품을 제공한 인물은 알선수재에서는 제공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뇌물죄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뇌물공여죄로 폭넓게 처벌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단행해야 하는 것이 특검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데 특검의 수사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내 관련된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12일 김건희 씨 보석심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됩니까?
[박성배]
12일 보석심문은 김건희 씨가 어지럼증 등 건강상 문제를 들어 보석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각종 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어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이 보석심문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당한 의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필요적 보석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임의적 보석은 관련된 여타 수사 내용을 참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즉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련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재판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된 수사기록이 일부 현출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김 씨의 건강이 보석을 허가할 정도인지 향후 석방되었을 때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관련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재판부가 숙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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