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구속기한 안 지킨 경찰 징계 요구

검찰, 피의자 구속기한 안 지킨 경찰 징계 요구

2025.11.07. 오전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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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구속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송치한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경기 김포경찰서에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구속 수사했던 A 경위 등 2명의 견책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A 경위 등이 지난 9월 구속한 피의자의 법정 구속 기한을 사흘 넘겨 송치하자 피의자를 석방한 뒤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가 늦어져 영장에 적시된 구속 기한을 넘긴 건 맞지만, 피의자는 당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한 달까지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불법 구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뒤 열흘 이내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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