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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40분 만에 끝랐습니다. 오늘 재판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었는데 일단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이 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은 건가요?
[홍정석]
구치소에서 나올 때 수용자에게 사복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복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전체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김건희 씨도 이번에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용복 위에 그래도 작은 배지에 수용번호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398번.
[홍정석]
수용자들은 다 구치소에서 수용번호로 관리됩니다. 철저히 이름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번호가 옷에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용번호를 옷에 붙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촬영이 허가된 시간이 1분 정도였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1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그건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출석하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할 때까지의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부 다 출석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허용 시간이 조금 짧았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피고인석에 서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게 되잖아요. 무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홍정석]
현재도 무직인 것이 사실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영부인으로서 있을 때도 사실은 무직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무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전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전직도 다 무직이기 때문에 무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홍정석]
국민참여재판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 내용을 재판부가 따라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생각해보면 보기보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실제 재판부가 단독으로 재판하는 경우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을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가장 큰 단점은 사실상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특히 사회적인 비난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혐의사실 같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군요?
[홍정석]
철저히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거부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재판 준비기일부터 보통 시작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정식 재판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홍정석]
이 재판부가 사전에 윤석열 재판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변호인들과의 약간 증거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절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정식 또 다음 재판기일 이전에 준비기일을 하루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증거기록이 지금 수사기관에 있고 변호인들에게 전부 다 아직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재판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도 일단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되 이런 준비를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오늘 40분 만에 종료가 된 건가요? 첫 재판이라서 그런 건가요?
[홍정석]
원래 첫 재판은 일찍 끝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으면 더더욱 일찍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이라든지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수사기관 쪽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게 의견진술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는 향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1회 공판 기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 공판기일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준비기일과 일반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가 다른가요?
[홍정석]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특별히 어떠한 재판부가 어떤 상황에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날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나와서 무슨 권리 행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나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지 준비기일도 피고인 중에서는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정에서는 김건희 씨 세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죠.
[홍정석]
너무나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도 난 적이 있고 다시 수사가 돼서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전주 또는 공범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두 번째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있는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선물 등을 받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알선수재가 마지막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총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 혐의없음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홍정석]
혐의 없음을 받았을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증권회사의 압수수색를 통해서 나온 녹음파일이 수백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현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계좌 관리자의 수익률을 40% 이런 얘기를 하면서 40%가 굉장히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직원과 계좌 내용을 함께 검토했다, 이런 내용도 통화녹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무혐의가 나거나 본인이 빠져나갔을 때 그런 상황과는 증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 씨나 변호인 측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인을 하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현출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무혐의 결정이 계속돼서 김건희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홍정석]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는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이루어졌어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김건희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재판부가 듣고 믿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 측에서 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론조사 무상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된 것이죠.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명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몇 차례 받아본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홍정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예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이 밝힌 증거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면 먼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김건희 씨 측에서 의뢰를 한 내용, 통화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그런 증거들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이 혐의가 불거졌을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김건희 씨의 주장은 일관되게 부인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혐의와 마찬가지로 특검의 증거나 주장과 지금 김건희 씨의 반박 증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출이 될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2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특정을 하고 있고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질문도 했다고요?
[홍정석]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에 자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대가성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는 특검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까지 있었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간단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질문이 크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보고 가장 궁금한 점을 오늘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세 번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측의 청탁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단 혐의인데 이 역시 부인했죠?
[홍정석]
맞습니다. 모두 다 안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런 귀한 것을 본인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녹취록도 있고. 그러면 그걸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의 당시 보좌관이 샤넬 매장에 가서 그 백을 운동화로 바꾸고 그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영상통화를 했다는 그런 증거들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고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 물건들이 2개가 있고, 목걸이는 사실상 현출이 되거나 진술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아 보이는데 목걸이는 배달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샤넬백이나 천수삼에 대한 물건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오고 간 당사자들이나 이런 진술들이 워낙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진술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 말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입증되려면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어야 되나요?
[홍정석]
진술의 일관성은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본인의 진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 계속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될 수는 없고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증거들, 물론 진술증거만 있으면 아무래도 증거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 그 진술들이 일치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진술하는 것보다는 증거능력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그리고 사회통념상 상식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논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한다. 그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판과정에서 무게중심이 가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드린 세 가지 큰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될 텐데 법원이 정식 공판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되는 건데 속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우리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 피고인이라도 일주일에 1일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2회씩, 그리고 보시면 10월에 네 차례에 걸쳐서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하겠다. 이것은 하루에 거의 7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굉장히 강도가 높고 자주 이루어지는 재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말 재판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명 정도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이루어진다. 그럼 주신문은 보통 아무리 짧아도 30분 정도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30분에 7명이면 거의 3시간 반. 그러니까 주신문만 3시간 반씩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녁이 넘어서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633원칙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홍정석]
633원칙도 있고. 사실 이 원칙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633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재판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재판 계획이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오늘은 법정에 출석했고 내일 특검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검 측에서는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죠?
[홍정석]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본인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구매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그 그림이 김건희 씨 측한테 갔을 것이고 그 그림에 대한 대가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 자리에 대한 매관매직의 대가로 그것이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뇌물수수에 대한 당사자는 공무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김건희 씨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직이고 공무원직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뇌물수수의 당사자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범의 지위에 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면 누가 과연 거기에 관여했을 것이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지만 당시에 이런 법률특보 자리나 공천에 개입을 깊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당의 주요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무원과 공범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특검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뇌물수수의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전 영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 했는데 또 다른 공직자가 수사선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김건희 씨는 공범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범이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든지 법률특보의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게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이후에 처음인데 과거에 특검 소환조사를 갔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홍정석]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것이 기존에는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한 것이 수사기관에서는 대응을 최소화하고 공판, 즉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소된 범죄사실들은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알선수재 같은 경우들은 이것이 기존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현출된 바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만하고 그리고 이 형량이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죄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건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뇌물수수도 지금 금액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 형량상으로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까지 해 온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재판 내용 이야기를 해봤고요. 주제 바꿔서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그리고 보석심문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사유는 어떤 건가요?
[홍정석]
건강상의 사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항상 중간에 신청을 할 때 내세웠던 사유고요. 지금 보석 신청 사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법상에 보석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적 보석사유가 규정돼 있거든요. 10세 이하라든지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 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유의 1호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그리고 3호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얼마 전에 구속될 때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이 높다, 이 사유였고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외사유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보석에 대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인위적 보석사유를 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법조인, 기존의 형사 전문가이자 법조인의 지위에서 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이슈나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신청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 그리고 보석심문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오늘은 김건희 씨가 1분 정도 영상 녹화가 됐지만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부를 중계하겠다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의도고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것이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은 사법,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 말에는 재판 중계에 대한 결정권한은 담당 재판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없지만 지금 행정처장의 그런 말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중계 결정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겠죠.
[앵커]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형사재판의 경우에 이렇게 중계된 적이 있었나요?
[홍정석]
우리나라 재판 중계에 대한 법이 계속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 변론에 대해서는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다만 사실심, 즉 1심과 2심에서는 아직 중계 허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의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선고가 될 때 1심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공개, 여기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날 때 중계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심이나 2심의 재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것이고 지금 특검법들이 통과가 돼서 1개월 뒤에는 모두 중계를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원행정처장은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협조하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시고 향후에 중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이런 전략, 공개 여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이번에 공개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계속 궐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궐석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으니 특검에서는 그러면 과연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본인들도 궁금하지만 국민들께도 그것을 알권리 차원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나 판단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사에도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구인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나올 때 재판 공개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수사 내용이나 재판에 대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공개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설령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아까 김건희 씨 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 재판이 아니라 새로 기소된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정신문을 하기 때문에 이름, 직업, 생년월일 정도는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는 얘기를 당연히 할 것 같고 그리고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도 피고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오늘 예정됐던 외환 의혹 관련해서 특검 소환에는 불응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쯤에 방문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홍정석]
사실 기존에 2회에 걸친 강제구인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형사전문가의 입장에서 1회 정도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2회 때 보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사실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볼 때는 외환죄도 내란죄만큼이나 굉장히 형이 센 형이고 그리고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확실하게 나온 것들.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중계로 전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혹은 많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할 것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호인들과 상의를 통해서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 입장에서도 방문조사 가능성도 높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홍정석]
거의 방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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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최초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이 40분 만에 끝랐습니다. 오늘 재판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재판이었는데 일단 법정 촬영이 허가되면서 더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아요. 수용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었더라고요. 이 점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입은 건가요?
[홍정석]
구치소에서 나올 때 수용자에게 사복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떤 복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피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피고인들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수용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전체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복을 입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김건희 씨도 이번에 본인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복을 입고 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용복 위에 그래도 작은 배지에 수용번호는 적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4398번.
[홍정석]
수용자들은 다 구치소에서 수용번호로 관리됩니다. 철저히 이름이 불리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용번호가 옷에 붙어 있는 것은 반드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플라스틱으로 된 수용번호를 옷에 붙이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촬영이 허가된 시간이 1분 정도였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보다는 짧았던 것 같은데 1분 정도로 줄인 이유가 있을까요?
[홍정석]
그건 피고인이 대기실에서 출석하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할 때까지의 시간이 허용되는 것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전부 다 출석하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는 김건희 씨만 피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허용 시간이 조금 짧았지,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 피고인석에 서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 재판장이 직업을 묻게 되잖아요. 무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홍정석]
현재도 무직인 것이 사실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영부인으로서 있을 때도 사실은 무직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무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보통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전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전직도 다 무직이기 때문에 무직으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홍정석]
국민참여재판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결정된 내용을 재판부가 따라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가 그 배심원단의 의견을 참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생각해보면 보기보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실제 재판부가 단독으로 재판하는 경우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판을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가장 큰 단점은 사실상 예측이 굉장히 불가능한 측면이 있고 특히 사회적인 비난이 강한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 혐의사실 같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국민참여재판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거군요?
[홍정석]
철저히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거부하게 되면 국민참여재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재판 준비기일부터 보통 시작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정식 재판부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홍정석]
이 재판부가 사전에 윤석열 재판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김건희 씨 재판에 대해서 어떠한 오해도 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재판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변호인들과의 약간 증거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절차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정식 또 다음 재판기일 이전에 준비기일을 하루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증거기록이 지금 수사기관에 있고 변호인들에게 전부 다 아직까지는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아직 재판할 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도 일단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되 이런 준비를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오늘 40분 만에 종료가 된 건가요? 첫 재판이라서 그런 건가요?
[홍정석]
원래 첫 재판은 일찍 끝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있었으면 더더욱 일찍 끝날 수 있는 것이고요. 첫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신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업이라든지 주민번호, 이름을 확인하는 절차. 인정신문이라고 하는데 신문절차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는 공소사실의 요지를 수사기관 쪽에서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게 의견진술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는 향후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1회 공판 기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회 공판기일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앵커]
준비기일과 일반 공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권리가 다른가요?
[홍정석]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다만 준비기일은 특별히 어떠한 재판부가 어떤 상황에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날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나와서 무슨 권리 행사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나올 필요가 없다는 취지이지 준비기일도 피고인 중에서는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정에서는 김건희 씨 세 가지 혐의점이 있는데 정리를 해 주시죠.
[홍정석]
너무나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도 난 적이 있고 다시 수사가 돼서 지금 기소가 된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전주 또는 공범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천에 개입한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두 번째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구속된 한학자 총재가 있는 통일교에서 건진법사를 통해서 선물 등을 받고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알선수재가 마지막 혐의로 기소가 돼 있거든요. 총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두 차례 혐의없음을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홍정석]
혐의 없음을 받았을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특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 증권회사의 압수수색를 통해서 나온 녹음파일이 수백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알고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현출됐습니다. 예를 들면 계좌 관리자의 수익률을 40% 이런 얘기를 하면서 40%가 굉장히 과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주가조작에 참여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증권사 직원과 계좌 내용을 함께 검토했다, 이런 내용도 통화녹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무혐의가 나거나 본인이 빠져나갔을 때 그런 상황과는 증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 씨나 변호인 측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인을 하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현출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재판에 임하게 될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무혐의 결정이 계속돼서 김건희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낮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홍정석]
네, 왜냐하면 구속영장도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 중에는 혐의의 소명이 어느 정도 상당하게 이루어졌어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김건희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재판부가 듣고 믿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 측에서 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론조사 무상제공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 관련된 것이죠. 김건희 씨 측에서는 명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몇 차례 받아본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소구력이 있을까요?
[홍정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예전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주장을 해왔는데 특검이 밝힌 증거들을 한두 가지 살펴보면 먼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먼저 김건희 씨 측에서 의뢰를 한 내용, 통화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는 그런 증거들도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이 혐의가 불거졌을 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김건희 씨의 주장은 일관되게 부인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의 혐의와 마찬가지로 특검의 증거나 주장과 지금 김건희 씨의 반박 증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출이 될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2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특정을 하고 있고 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질문도 했다고요?
[홍정석]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범죄혐의에 자금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무상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 대가성에 대한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는 특검에서 공소장에 기재한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천 개입까지 있었어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고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간단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질문이 크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소장을 보고 가장 궁금한 점을 오늘 먼저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세 번째,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서 통일교 측의 청탁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8000만 원 상당 금품을 받았단 혐의인데 이 역시 부인했죠?
[홍정석]
맞습니다. 모두 다 안 받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수삼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런 귀한 것을 본인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녹취록도 있고. 그러면 그걸 받았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의 당시 보좌관이 샤넬 매장에 가서 그 백을 운동화로 바꾸고 그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의 영상통화를 했다는 그런 증거들도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고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는 물건들이 2개가 있고, 목걸이는 사실상 현출이 되거나 진술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매우 높아 보이는데 목걸이는 배달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샤넬백이나 천수삼에 대한 물건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그 오고 간 당사자들이나 이런 진술들이 워낙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진술이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양측 말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이 입증되려면 진술이 얼마나 일관적이어야 되나요?
[홍정석]
진술의 일관성은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리고 본인의 진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 계속 일관되게 진술한다고 해서 그게 진실이 될 수는 없고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증거들, 물론 진술증거만 있으면 아무래도 증거력이 떨어질 수는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진술을 일관되게 한다. 그 진술들이 일치한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진술하는 것보다는 증거능력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그리고 사회통념상 상식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비논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면서 본인의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한다. 그것도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재판과정에서 무게중심이 가려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판결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해 드린 세 가지 큰 혐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판이 진행될 텐데 법원이 정식 공판에 대한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다음 달 15일부터 주 2회씩 진행되는 건데 속도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우리가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구속 피고인이라도 일주일에 1일 정도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2회씩, 그리고 보시면 10월에 네 차례에 걸쳐서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하겠다. 이것은 하루에 거의 7명씩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굉장히 강도가 높고 자주 이루어지는 재판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정말 재판이 거의 하루 종일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7명 정도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이 이루어진다. 그럼 주신문은 보통 아무리 짧아도 30분 정도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30분에 7명이면 거의 3시간 반. 그러니까 주신문만 3시간 반씩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녁이 넘어서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633원칙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는 거죠?
[홍정석]
633원칙도 있고. 사실 이 원칙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여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633원칙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재판 계획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런 재판 계획이면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오늘은 법정에 출석했고 내일 특검 조사에도 응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검 측에서는 이우환 그림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죠?
[홍정석]
맞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본인이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구매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에게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는 그 그림이 김건희 씨 측한테 갔을 것이고 그 그림에 대한 대가로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국가정보원의 법률특보 자리에 대한 매관매직의 대가로 그것이 사용됐을 것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특검에서 김건희 씨를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뇌물수수에 대한 당사자는 공무원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김건희 씨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직이고 공무원직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뇌물수수의 당사자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공범의 지위에 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공범이라면 누가 과연 거기에 관여했을 것이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지만 당시에 이런 법률특보 자리나 공천에 개입을 깊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있는 인사담당자라든지 아니면 당의 주요 공천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 공직에 있었던 공무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공무원과 공범의 지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특검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를 뇌물수수의 피고인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가,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공직자가 아니었잖아요. 전 영부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 여부가 관건이 아닌가 했는데 또 다른 공직자가 수사선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정석]
맞습니다. 김건희 씨는 공범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범이 누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만 얼마든지 법률특보의 자리를 약속할 수 있는 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김건희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게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이후에 처음인데 과거에 특검 소환조사를 갔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전망하세요?
[홍정석]
이번에는 경우가 다른 것이 기존에는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한 것이 수사기관에서는 대응을 최소화하고 공판, 즉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소된 범죄사실들은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알선수재 같은 경우들은 이것이 기존에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현출된 바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만하고 그리고 이 형량이 집행유예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죄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건 경우가 다르죠. 왜냐하면 뇌물수수도 지금 금액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 형량상으로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변호인들과 상의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까지 해 온 다른 범죄사실들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앞서 있었던 김건희 씨의 재판 내용 이야기를 해봤고요. 주제 바꿔서 내일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그리고 보석심문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 사유는 어떤 건가요?
[홍정석]
건강상의 사유와 방어권 보장입니다. 항상 중간에 신청을 할 때 내세웠던 사유고요. 지금 보석 신청 사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법상에 보석이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적 보석사유가 규정돼 있거든요. 10세 이하라든지 70세 이상의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면 보석을 허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사유, 즉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사유의 1호가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그리고 3호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얼마 전에 구속될 때 구속사유가 증거인멸이 높다, 이 사유였고 그리고 지금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제외사유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보석에 대해 인정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으니 본인 입장에서는 인위적 보석사유를 내서 보석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떤 법조인, 기존의 형사 전문가이자 법조인의 지위에서 신청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지위에서 본인의 이슈나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신청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 그리고 보석심문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오늘은 김건희 씨가 1분 정도 영상 녹화가 됐지만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부를 중계하겠다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떤 의도고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홍정석]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고하셔야 될 것이 오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 지원 내용은 사법,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 말에는 재판 중계에 대한 결정권한은 담당 재판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행정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여지는 없지만 지금 행정처장의 그런 말이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중계 결정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겠죠.
[앵커]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형사재판의 경우에 이렇게 중계된 적이 있었나요?
[홍정석]
우리나라 재판 중계에 대한 법이 계속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대법원 변론에 대해서는 중계를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툼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다만 사실심, 즉 1심과 2심에서는 아직 중계 허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의 기억을 더듬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선고가 될 때 1심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선고공판에 대한 중계 공개, 여기에 대한 규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날 때 중계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심이나 2심의 재판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일 것이고 지금 특검법들이 통과가 돼서 1개월 뒤에는 모두 중계를 재판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까 법원행정처장은 1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협조하겠다, 이런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지켜보시고 향후에 중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의 이런 전략, 공개 여부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이번에 공개 신청을 한 것은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 대해서 계속 궐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궐석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으니 특검에서는 그러면 과연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본인들도 궁금하지만 국민들께도 그것을 알권리 차원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형성이나 판단도 받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요.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이런 절차가 있으니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사에도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구인을 하려고 해도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에 나올 때 재판 공개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말을 수사 내용이나 재판에 대한 기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들어보기 위해서 공개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설령 내일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 목소리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홍정석]
아까 김건희 씨 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 재판이 아니라 새로 기소된 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정신문을 하기 때문에 이름, 직업, 생년월일 정도는 본인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정도는 얘기를 당연히 할 것 같고 그리고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그리고 범죄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도 피고인이 직접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오늘 예정됐던 외환 의혹 관련해서 특검 소환에는 불응했거든요. 그런데 주말쯤에 방문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홍정석]
사실 기존에 2회에 걸친 강제구인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통상적인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던 형사전문가의 입장에서 1회 정도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2회 때 보인 모습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달라진 것은 사실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본인의 심경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재판을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볼 때는 외환죄도 내란죄만큼이나 굉장히 형이 센 형이고 그리고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라든지 어떤 논리라든지 확실하게 나온 것들. 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생중계로 전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외환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혹은 많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장할 것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호인들과 상의를 통해서 다른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방문조사에는 응하겠다. 이렇게 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럼 특검 입장에서도 방문조사 가능성도 높게 생각하고 있겠네요?
[홍정석]
거의 방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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