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휴대 전화서 사진 '우르르'

여성 승객 불법 촬영한 버스 기사, 휴대 전화서 사진 '우르르'

2025.09.05.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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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간선급행버스(BRT) 기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서 간선급행버스를 몰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류장에 있던 시민이 A씨의 촬영 현장을 목격해 112에 신고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승객 10여 명을 불법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와 5㎞가량 떨어진 경기도 부천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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