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생활고' 배경 지목

공수처, '재판 거래 의혹' 부장판사 '생활고' 배경 지목

2026.05.13.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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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의 동기로 '극심한 생활고'를 지목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부장판사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범죄수익은닉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A 판사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6년까지 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던 A 판사에겐 당시 신용대출 3억 원이 있었고, 담보대출과 사인과의 채무 변제까지 겹쳐 매달 급여를 넘는 고정 지출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어 가계 압박이 더욱 컸고, 악화한 재무 상태로 후배인 변호사와 유착하게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A 판사가 후배에게 대납받은 공사비가 뇌물로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공사비 대신 그랜드 피아노를 양도한다'는 가짜 임대차 합의 해제 서면을 꾸며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일, A 판사가 후배로부터 배우자의 교습소를 차려주기 위해 상가를 13개월 동안 무상 임대받고, 교습소 공사비나 현금 등 모두 3,3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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