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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 계약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사와의 경쟁이 예상되자,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회비용이나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협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을 통보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심각한 공급차질을 우려해 2020년 3월 브로드컴과 장기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장기계약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브로드컴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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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은 지난 2018년부터 일부 부품에서 경쟁사와의 경쟁이 예상되자,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 위해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회비용이나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브로드컴은 협상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거래를 중단을 통보하고 구매 주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심각한 공급차질을 우려해 2020년 3월 브로드컴과 장기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장기계약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브로드컴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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