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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9월 3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요,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졸업할 무렵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부터 부부관계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역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여행지로서의 제주도는 좋아했지만, 시댁이 있는 제주 생활은 힘들다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1년 뒤, 저에게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아이들 학원비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부양료 소장을 받고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갈 테니,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자고요.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부양료만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양료가 인정된 뒤에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부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부양료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는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부양료 문제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진희 변호사님, 그동안 맡으셨던 사건 중에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 신진희 : 저는 남편이 고소득자임에도 별거 중 생활비도 멋대로 줄이고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을 원치 않던 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부양료를 별도로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도 기각이 되고 부양료도 인정되어 기뻤던 게 떠오르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랑 반대 입장에서의 비슷한 사연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살펴볼까요? 별거 중인 아내가 부양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미 아이들 학원비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양료를 또 줘야 하나요?
◆ 신진희 : 부양료 소송이란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이고, 부부 사이나 직계혈족 간에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사이지만 일방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청구하며, 이러한 부양료는 양육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도, 아내가 별거 중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해 아이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일부 학원비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금액이 통상의 양육비 이상이 아니라면 부양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양료가 인정된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학원비는 지급하지는 않고 부양료로 인정된 금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이 한번 기각되었지만 그 후 상황이 바뀌었는데,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신진희 : 네, 어떤 분들은 선행 이혼 사건에서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선행 이혼 사건에서 기각이 되었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사건 이후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선행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선행 사건 이후 상대방이 부양료 소송을 하였고, 사연자분이 별거해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등 부부회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을 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까지 했는데, 이혼 소송 중에도 사연자분이 계속 부양료를 줘야 하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며 반소하는 경우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더 이상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비양육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육비만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라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은 사연자분과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사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주로 주양육자였던 사람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소송이 진행되다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동안 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아이들의 복리상 이러한 양육환경을 바꾸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연자분과 같이 아이들이 함께 거주 중인 부모가 아니라 다른 일방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만을 불러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도 불러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진술이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해당하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의 발달이 빠르다 보니 저학년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의사를 고려하시는 편이고, 사연자분은 아이들이 사연자분들과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양육권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법원에서 부양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따로 내주던 학원비는 내지 마시고, 법원이 정한 액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뒤에 부양료 소송이나 화해 거부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해 반소를 하더라도 혼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고요. 양육권 문제는... 상대가 양육 중이라 유리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므로 아이들이 원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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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진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진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랐고요, 대학에 합격하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졸업할 무렵 혼전임신으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인 초부터 부부관계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지역 차이’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내는 여행지로서의 제주도는 좋아했지만, 시댁이 있는 제주 생활은 힘들다면서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은 오래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본가로 내려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 잘못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그 뒤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에서 살게 되었고, 1년 뒤, 저에게 부양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도 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제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고, 저는 아이들 학원비를 꼬박꼬박 내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부양료 소장을 받고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갈 테니, 소송하지 말고 화해하자고요. 하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내는 저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부양료만 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부양료가 인정된 뒤에 제가 이혼 소송을 하고, 아내도 동의한다면... 그때는 부양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저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부양료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는 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부양료 문제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관계를 회복해 보려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진희 변호사님, 그동안 맡으셨던 사건 중에 비슷한 사례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까요?
◆ 신진희 : 저는 남편이 고소득자임에도 별거 중 생활비도 멋대로 줄이고 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을 원치 않던 의뢰인이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부양료를 별도로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이혼도 기각이 되고 부양료도 인정되어 기뻤던 게 떠오르네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이랑 반대 입장에서의 비슷한 사연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상황을 살펴볼까요? 별거 중인 아내가 부양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미 아이들 학원비를 계속 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양료를 또 줘야 하나요?
◆ 신진희 : 부양료 소송이란 법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이고, 부부 사이나 직계혈족 간에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하지 않은 사이지만 일방의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청구하며, 이러한 부양료는 양육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도, 아내가 별거 중이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으니 이에 대해 아이들의 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일부 학원비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금액이 통상의 양육비 이상이 아니라면 부양료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부양료가 인정된다면 기존에 지급하던 학원비는 지급하지는 않고 부양료로 인정된 금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조인섭 : 이혼 소송이 한번 기각되었지만 그 후 상황이 바뀌었는데,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신진희 : 네, 어떤 분들은 선행 이혼 사건에서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선행 이혼 사건에서 기각이 되었더라도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행 사건 이후 다시 이혼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선행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선행 사건 이후 상대방이 부양료 소송을 하였고, 사연자분이 별거해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등 부부회복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에 대해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을 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까지 했는데, 이혼 소송 중에도 사연자분이 계속 부양료를 줘야 하나요?
◆ 신진희 : 사연자분은 이혼 소송에서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며 반소하는 경우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으므로 더 이상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실제,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비양육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최소한의 양육비만 보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부부간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라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은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은 사연자분과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 신진희 : 사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에 유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주로 주양육자였던 사람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소송이 진행되다보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동안 양육환경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아이들의 복리상 이러한 양육환경을 바꾸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연자분과 같이 아이들이 함께 거주 중인 부모가 아니라 다른 일방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사정 역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당사자들만을 불러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들도 불러 의견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다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진술이 어려우므로 해당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해당하는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대상이었다면 요즘에는 아이들의 발달이 빠르다 보니 저학년이라도 의견을 들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의사를 고려하시는 편이고, 사연자분은 아이들이 사연자분들과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충분히 양육권에 있어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법원에서 부양료 지급 판결이 내려지면, 지금 따로 내주던 학원비는 내지 마시고, 법원이 정한 액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혼 소송이 한 번 기각됐더라도, 그 뒤에 부양료 소송이나 화해 거부 같은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해 반소를 하더라도 혼인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하고요. 양육권 문제는... 상대가 양육 중이라 유리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보므로 아이들이 원하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진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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