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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8월 13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한때 드라마를 통해 큰 화제가 된 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엄연히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경계란 게 있습니다.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해당 목사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이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빠진다거나 상황이 부적절하다면, 그 사랑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단 이야깁니다.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고가의 선물들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사건 청탁까지 오갔단 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벤츠를 포함해 여검사가 받았다는 선물을 연인 간에 오간 사랑의 선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과연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강은하: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보셨습니까?
◇강은하: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명대사였죠.
◆이원화: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죠?
◇강은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랑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요. 또한 부부 사이라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화: 앞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하면,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이 ‘사랑’을 빼놓고 이야길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은하: 2011년 12월 5일 새벽, 불과 보름 전까지만 헤도 검사였던 30대 여성 이씨가 알선수뢰 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 되어 부산지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원화: 알선수뢰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강은하: 이씨가 검사 시절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 대가로 변호사 최씨에게서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여검사 본인이 직접 맡고 있는 사건도 아니었단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처리를 부탁한 사람이 이 여검사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죠?
◇강은하: 이씨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한 최씨는 2002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직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변호사로 활약하던 중 2007년부터 변호사였던 이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씨의 검사 재직 기간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원화: 여자 검사와 판사 출신의 남자 변호사가 내연관계였는데, 하필 이 남자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이걸 잘 처리하고자, 내연관계에 있던 여검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건가요?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최씨는 내연관계인 이씨에게 최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원화: 이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도 오갔던 거고요?
◇강은하: 이씨는 변호사 시절부터 최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최씨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고, 보석이나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최씨로부터 동업자 고소사실을 들은 시점부터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금액과 차량 이용료 합계 5,591만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원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도대체 어떤 사건에 휘말렸길래 이런 부탁을 했던 거죠? 본인도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인데,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게 좀 수상하네요.
◇강은하: 중국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있었던 최씨는 동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해당 고소 사건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느낀 최씨는 이씨에게 빠른 진행을 부탁했던 것이지요.
◆이원화: 그런데 본인이 맡은 사건도 아니고 다른 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부탁한다고 될 일인가 싶고요?
◇강은하: 최씨는 부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최씨는 2010년 9월, 이씨에게 동업자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며 2010년 10월 경에는 “사건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씨가 “담당 검사가 내 임관 동기니까 알아봐 주겠다”고 밝히자, 최씨는 “사건 알아봐 주려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이씨는 사건 주임검사에게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추가 고소를 결심한 최씨에게 고소장 접수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최씨에게 주임검사가 영창청구를 고려하겠다더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진척은 있었습니까?
◇강은하: 그 당시 이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주임검사는 알겠다고 대답만 했을 뿐 이씨가 최씨에게 한 말과 달리 영창청구 운운한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씨의 부탁은 별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고 확대된 데에 결정적 인물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게 누구였죠?
◇강은하: 최씨와 또다른 내연관계였던 진정인 이씨가 지난 2011년 7월 22일 검사장 2명과 부장판사 1명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원화: 내연녀가 또 있었어요?
◇강은하: 최씨는 중국 아파트 시행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던 2010년 7월 경 진정인 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 이씨는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로 행세했고 최씨는 진정인 이씨를 통해 '실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진정인 이씨는 2010. 10. 절도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재구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씨에게 수사기관 로비를 적극 주문했습니다. 최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인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될 것이라던 최씨의 말과 달리 진정인 이씨는 2011년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 과정에서 최씨의 복잡한 여성 관계마저 알게 되었는데요. 진정인 이씨가 최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최씨가 진정인 이씨를 감금·폭행하고, 아파트 전세금을 빼돌렸다며 진정인 이씨를 허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진정인 이씨가 최씨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의혹이 담긴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원화: 진짜 엉망진창이었네요.
◇강은하: 네. 결국 진정인 이씨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3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원화: 일단 최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은하: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까지 변호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변호사 행세를 하다가 다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제보를 했던 또 다른 내연녀는 사건을 무마해달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가요?
◇강은하: 결국 최씨가 1,000만 원을 사건 무마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사기 절도 등의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원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여검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앞서 알선수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습니까?
◇강은하: 검찰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 했는데요, 혐의는 알선수뢰가 아닌 알선수재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검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사 지위를 이용하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죠?
◇강은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여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원화: 어떻게 무죄가 나왔던 거죠?
◇강은하: 대법원은 “당시 검사였던 이씨가 내연남인 최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씨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했는데요, 결국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원화: 당시 팔이 안으로 굽는거 아니냐, 비판도 나왔거든요. 재판부 판단과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강은하: 대법원은 ‘대가성’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지만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았던 점, 당사자들의 직업, 내연 관계인 점을 등을 고려하면 과연 순수하게 사랑해서, 오로지 사랑만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인지, 미래를 대비한 청탁과 수수인지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당시 “나도 누가 벤츠로 사랑을 표현해주면 좋겠다”, “사랑은 얄미운 벤츠인가봐” 이런 조롱섞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은하: 네. 그 당시 누리꾼들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판결의 적절성을 문제삼기도 했었습니다.
◆이원화: 김영란법이 시행 됐던 때라면 벤츠 여검사 사건, 결론이 좀 달라졌을까요?
◇강은하: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받은 금품이 사랑의 정표라고 해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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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한때 드라마를 통해 큰 화제가 된 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엄연히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경계란 게 있습니다.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해당 목사는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란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이처럼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빠진다거나 상황이 부적절하다면, 그 사랑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단 이야깁니다.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고가의 선물들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사건 청탁까지 오갔단 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벤츠를 포함해 여검사가 받았다는 선물을 연인 간에 오간 사랑의 선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과연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강은하: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변호사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보셨습니까?
◇강은하: ‘사랑에 빠진게 죄는 아니잖아’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명대사였죠.
◆이원화: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죠?
◇강은하: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랑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요. 또한 부부 사이라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화: 앞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하면,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이 ‘사랑’을 빼놓고 이야길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은하: 2011년 12월 5일 새벽, 불과 보름 전까지만 헤도 검사였던 30대 여성 이씨가 알선수뢰 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긴급체포 되어 부산지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원화: 알선수뢰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강은하: 이씨가 검사 시절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 대가로 변호사 최씨에게서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는 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수뢰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여검사 본인이 직접 맡고 있는 사건도 아니었단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처리를 부탁한 사람이 이 여검사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죠?
◇강은하: 이씨에게 사건처리를 부탁한 최씨는 2002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직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변호사로 활약하던 중 2007년부터 변호사였던 이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씨의 검사 재직 기간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원화: 여자 검사와 판사 출신의 남자 변호사가 내연관계였는데, 하필 이 남자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이걸 잘 처리하고자, 내연관계에 있던 여검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건가요?
◇강은하: 네 그렇습니다. 최씨는 내연관계인 이씨에게 최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원화: 이 과정에서 고가의 선물도 오갔던 거고요?
◇강은하: 이씨는 변호사 시절부터 최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최씨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고, 보석이나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최씨로부터 동업자 고소사실을 들은 시점부터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금액과 차량 이용료 합계 5,591만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원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도대체 어떤 사건에 휘말렸길래 이런 부탁을 했던 거죠? 본인도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인데,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게 좀 수상하네요.
◇강은하: 중국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있었던 최씨는 동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해당 고소 사건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느낀 최씨는 이씨에게 빠른 진행을 부탁했던 것이지요.
◆이원화: 그런데 본인이 맡은 사건도 아니고 다른 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부탁한다고 될 일인가 싶고요?
◇강은하: 최씨는 부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최씨는 2010년 9월, 이씨에게 동업자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며 2010년 10월 경에는 “사건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씨가 “담당 검사가 내 임관 동기니까 알아봐 주겠다”고 밝히자, 최씨는 “사건 알아봐 주려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이씨는 사건 주임검사에게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추가 고소를 결심한 최씨에게 고소장 접수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최씨에게 주임검사가 영창청구를 고려하겠다더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진척은 있었습니까?
◇강은하: 그 당시 이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주임검사는 알겠다고 대답만 했을 뿐 이씨가 최씨에게 한 말과 달리 영창청구 운운한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씨의 부탁은 별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고 확대된 데에 결정적 인물이 한명 있었습니다.
◆이원화: 그게 누구였죠?
◇강은하: 최씨와 또다른 내연관계였던 진정인 이씨가 지난 2011년 7월 22일 검사장 2명과 부장판사 1명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원화: 내연녀가 또 있었어요?
◇강은하: 최씨는 중국 아파트 시행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수십억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던 2010년 7월 경 진정인 이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 이씨는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로 행세했고 최씨는 진정인 이씨를 통해 '실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진정인 이씨는 2010. 10. 절도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재구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씨에게 수사기관 로비를 적극 주문했습니다. 최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인 이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될 것이라던 최씨의 말과 달리 진정인 이씨는 2011년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 과정에서 최씨의 복잡한 여성 관계마저 알게 되었는데요. 진정인 이씨가 최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최씨가 진정인 이씨를 감금·폭행하고, 아파트 전세금을 빼돌렸다며 진정인 이씨를 허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진정인 이씨가 최씨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의혹이 담긴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원화: 진짜 엉망진창이었네요.
◇강은하: 네. 결국 진정인 이씨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3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원화: 일단 최 변호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은하: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최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까지 변호사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변호사 행세를 하다가 다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원화: 제보를 했던 또 다른 내연녀는 사건을 무마해달라,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가요?
◇강은하: 결국 최씨가 1,000만 원을 사건 무마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사기 절도 등의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원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여검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 아닐까 싶은데, 앞서 알선수뢰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그대로 재판이 진행됐습니까?
◇강은하: 검찰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 했는데요, 혐의는 알선수뢰가 아닌 알선수재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검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사 지위를 이용하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어떤 거죠?
◇강은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여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원화: 어떻게 무죄가 나왔던 거죠?
◇강은하: 대법원은 “당시 검사였던 이씨가 내연남인 최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씨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 했는데요, 결국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원화: 당시 팔이 안으로 굽는거 아니냐, 비판도 나왔거든요. 재판부 판단과 좀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는 없다고 보세요?
◇강은하: 대법원은 ‘대가성’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지만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았던 점, 당사자들의 직업, 내연 관계인 점을 등을 고려하면 과연 순수하게 사랑해서, 오로지 사랑만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인지, 미래를 대비한 청탁과 수수인지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당시 “나도 누가 벤츠로 사랑을 표현해주면 좋겠다”, “사랑은 얄미운 벤츠인가봐” 이런 조롱섞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은하: 네. 그 당시 누리꾼들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판결의 적절성을 문제삼기도 했었습니다.
◆이원화: 김영란법이 시행 됐던 때라면 벤츠 여검사 사건, 결론이 좀 달라졌을까요?
◇강은하: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받은 금품이 사랑의 정표라고 해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이원화: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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