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노범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지난 20일, 자정이 다 되어 가는 아주 늦은 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내용인 즉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용의자가 도주 중이란 내용이었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거지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단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사제폭발물을 해체했는데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했던 이 날은 바로 피의자, 본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생일파티를 연 아들에게 총을 겨누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당시 현장에는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다른 지인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신들도 총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하죠.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노범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노범래 변호사(이하 노범래):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노범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나 모릅니다. 도심 아파트에서 총격사건이 난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노범래: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도 안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생일잔치 도중에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지인까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잠시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며 나간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문을 열어주는 아들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하죠. 이후 피해자인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차 부검 소견에서도 사망 원인이 총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확인되어, 명확히 총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송영은: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자까지도 살해하려고 했다면서요?
◇노범래: 네, 피의자는 잔혹하게도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피신시켰고, 남편을 도우러 방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에게도 총기를 겨누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다시 자녀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하죠. 방에 들어간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송영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고요. 정말 더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뻔 했던 건데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제 총,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든 거라면서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사제 총기’, 즉 직접 만든 불법 총기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직접 사제총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사건이 발생한 날이, 피의자 본인 생일이었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생일파티를 열어준 날이었던 건데 아니 이 좋은 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노범래: 네, 정말 믿기 힘든 대목이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는 “가정불화가 있었다, 더는 묻지 마라”고만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나 감정의 격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경찰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조 씨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내면적 동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 조사 진술내용에 따르면,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었는데 지난해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고, 사망한 아들인 피해자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 동기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영은: 평상시에도 분노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과거 1999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송영은: 아들의 친모, 그러니까 전처와 이혼한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피의자 본인이 언급했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게 이혼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뭔가 큰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런 거 아니다’ 단호히 선 그은 모양이던데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언급하면서, 세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혼 과정이나 전처와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의 감정적 골이 깊었을 가능성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친모, 즉 전처와 이혼한 후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런 식의 가정불화나 감정싸움은 없었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25년 전 이혼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의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로 가게를 얻어주고, 대학원 비용도 지불해주는 등의 지원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가정불화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무리하게 ‘가정 내 갈등’을 핑계로 댄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은: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사제총기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해놨던 그런 상황이었죠?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도봉구 쌍문동 거주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한 것인데요.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수색한 결과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1.5L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15개에 담고 타이머 기폭 장치를 여러 개 단 사제폭발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쇄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 페트병 등을 철사로 묶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타이머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낮 12시에 맞춰져 있었고, 경찰특공대가 21일 새벽 4시쯤 폭탄을 해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근처 보건소 등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폭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송영은: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 나온 바 있습니까?
◇노범래: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왜 12시로 시간을 맞춰놨냐는 경찰의 물음에 "그때가 사람이 가장 없을 것 같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송영은: 피의자, 현재 구속은 된 상태고 신상이 공개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유족 측에서 신상공개를 반대한 모양이더라고요?
◇노범래: 네, 피해자 측 유족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언론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가해자’에게 집중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송영은: 유족 측이 반대해도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겁니까?
◇노범래: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신상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우려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영은: 아무튼 이 무자비한 범행을 벌인 피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으로 단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용가능한 혐의, 한둘이 아닐 걸로 보이죠? 어떤 혐의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노범래: 네 우선은 아들을 살해한 건에 대해서는 살인, 불법무기 소지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총포화약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또는 미수죄 등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맞춰놓았던 경우이므로 형법상 폭발물사용미수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며느리와 손주 등에게도 총을 발사하려고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살인예비 또는 미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일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법이 존재하질 않아서 가중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비속살해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떠오른 쟁점인데요, 현재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 즉 이번 사건처럼 비속즉 자녀에 대한 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만 적용될 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속살해죄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부분 혹은 재판이 진행될 때 이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싶은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노범래: 살인도 살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제 총기, 폭발물과 관련한 사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 및 제작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총포화약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소지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는 총포 등의 제조방법,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지금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직접 사제총기와 사제폭발물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인화물질 등도 구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인화물질의 구입과정이나, 사제총기, 폭발물의 제작법에 관한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앞서 자신의 자택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가, 경찰에서 해체했다라는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설치는 했어도 터지진 않은 상황이라든지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겠죠?
◇노범래: 폭발물이 실제로 터지지 않았더라도 설치 자체만으로도 폭발물사용 미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형량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물의 위력이 매우 커서 아파트에 불이 날 위험이 클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도 재판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에 다시 한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마저 파괴하는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불법 무기 제조 및 사용이라는 중대한 형사범죄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통받는 유가족과 이웃 모두가 깊은 위로를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송영은: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7월 28일 (월)
■ 진행 : 송영은 변호사
■ 대담 : 노범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송영은 변호사(이하 송영은): 지난 20일, 자정이 다 되어 가는 아주 늦은 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보도됐습니다. 내용인 즉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용의자가 도주 중이란 내용이었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거지에 폭발물까지 설치했단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지역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사제폭발물을 해체했는데 다행히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걸까요?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했던 이 날은 바로 피의자, 본인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생일파티를 연 아들에게 총을 겨누고,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던 것이죠. 당시 현장에는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주, 그리고 다른 지인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신들도 총기로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하죠.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엑스파일, 변호사 송영은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노범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노범래 변호사(이하 노범래):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노범래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영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소식을 접했는데 보자마자 얼마나 놀랐나 모릅니다. 도심 아파트에서 총격사건이 난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노범래: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도 안되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생일잔치 도중에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지인까지 함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잠시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며 나간 뒤, 사제 총기를 들고 와 문을 열어주는 아들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하죠. 이후 피해자인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총상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끝내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차 부검 소견에서도 사망 원인이 총상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확인되어, 명확히 총격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송영은: 아들 뿐 아니라 며느리, 손자까지도 살해하려고 했다면서요?
◇노범래: 네, 피의자는 잔혹하게도 며느리와 손주들까지도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먼저 방으로 피신시켰고, 남편을 도우러 방 밖으로 나오자 며느리에게도 총기를 겨누었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다시 자녀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수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다고 하죠. 방에 들어간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송영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고요. 정말 더 끔찍한 피해로 이어질 뻔 했던 건데 범행에 사용됐다는 사제 총, 이거 본인이 직접 만든 거라면서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사제 총기’, 즉 직접 만든 불법 총기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직접 사제총기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사건이 발생한 날이, 피의자 본인 생일이었다고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생일파티를 열어준 날이었던 건데 아니 이 좋은 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노범래: 네, 정말 믿기 힘든 대목이죠.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는 “가정불화가 있었다, 더는 묻지 마라”고만 짧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말다툼이나 감정의 격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경찰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조 씨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내면적 동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 조사 진술내용에 따르면, “가족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었는데 지난해부터 급여 지급이 중단되었고, 사망한 아들인 피해자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살인 동기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영은: 평상시에도 분노가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과거 1999년에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과도 있다고 합니다.
◆송영은: 아들의 친모, 그러니까 전처와 이혼한 사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피의자 본인이 언급했던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게 이혼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려지지 않은, 뭔가 큰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은 ‘그런 거 아니다’ 단호히 선 그은 모양이던데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사건 직후 피의자가 ‘가정불화’를 범행 동기로 언급하면서, 세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혼 과정이나 전처와의 관계, 그리고 아들과의 감정적 골이 깊었을 가능성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친모, 즉 전처와 이혼한 후 가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큰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런 식의 가정불화나 감정싸움은 없었다”고 밝혔고요.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25년 전 이혼했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이혼 사실도 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혼인할 때까지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며 헌신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의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로 가게를 얻어주고, 대학원 비용도 지불해주는 등의 지원을 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가정불화는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고 무리하게 ‘가정 내 갈등’을 핑계로 댄 게 아니냐는 해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영은: 그리고 하나 더 짚어볼 부분이, 사제총기 사건만 있던 게 아니라 사제폭발물까지 설치해놨던 그런 상황이었죠?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피의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도봉구 쌍문동 거주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한 것인데요.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수색한 결과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1.5L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15개에 담고 타이머 기폭 장치를 여러 개 단 사제폭발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연쇄 폭발을 유도하기 위해 페트병 등을 철사로 묶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타이머는 범행 다음 날인 21일 낮 12시에 맞춰져 있었고, 경찰특공대가 21일 새벽 4시쯤 폭탄을 해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은 근처 보건소 등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폭발 범죄를 일으키려고 했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송영은: 이건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 나온 바 있습니까?
◇노범래: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왜 12시로 시간을 맞춰놨냐는 경찰의 물음에 "그때가 사람이 가장 없을 것 같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송영은: 피의자, 현재 구속은 된 상태고 신상이 공개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유족 측에서 신상공개를 반대한 모양이더라고요?
◇노범래: 네, 피해자 측 유족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상이 공개될 경우 언론 보도와 대중의 관심이 ‘가해자’에게 집중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유족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송영은: 유족 측이 반대해도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는 겁니까?
◇노범래: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신상공개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②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신상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우려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기 때문에,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송영은: 아무튼 이 무자비한 범행을 벌인 피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으로 단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적용가능한 혐의, 한둘이 아닐 걸로 보이죠? 어떤 혐의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까?
◇노범래: 네 우선은 아들을 살해한 건에 대해서는 살인, 불법무기 소지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총포화약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또는 미수죄 등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하고, 타이머까지 맞춰놓았던 경우이므로 형법상 폭발물사용미수죄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며느리와 손주 등에게도 총을 발사하려고 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살인예비 또는 미수도 추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일각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적용돼 가중처벌 되는데, 반대의 경우는 법이 존재하질 않아서 가중처벌 안 되는 거 아니냐, 비속살해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노범래: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떠오른 쟁점인데요, 현재 우리 형법에는 존속살해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경우, 즉 이번 사건처럼 비속즉 자녀에 대한 살해는 일반적인 살인죄만 적용될 뿐,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때는 더 무겁게 처벌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비속살해죄 등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변호사님 보시기에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 부분 혹은 재판이 진행될 때 이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싶은 부분 어떤 게 있겠습니까?
◇노범래: 살인도 살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제 총기, 폭발물과 관련한 사건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총기 소유 및 제작 등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즉, 총포화약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허가 없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소지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는 총포 등의 제조방법,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지금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접하고, 직접 사제총기와 사제폭발물을 제작했을 뿐 아니라 폭발력을 갖고 있었던 인화물질 등도 구입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인화물질의 구입과정이나, 사제총기, 폭발물의 제작법에 관한 인터넷 정보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은: 앞서 자신의 자택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다가, 경찰에서 해체했다라는 이야길 해주셨잖아요. 설치는 했어도 터지진 않은 상황이라든지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되겠죠?
◇노범래: 폭발물이 실제로 터지지 않았더라도 설치 자체만으로도 폭발물사용 미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폭발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형량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폭발물의 위력이 매우 커서 아파트에 불이 날 위험이 클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부분도 재판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본,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간에 일어난 비극적이고 참담한 사건에 다시 한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마저 파괴하는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불법 무기 제조 및 사용이라는 중대한 형사범죄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고통받는 유가족과 이웃 모두가 깊은 위로를 받고, 우리 사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송영은: 사건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