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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50대 아들을 살해한 80대 아버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해자로 인한 고통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뒤 부모와 함께 살아온 피해자는 사건 10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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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가족들이 피해자로 인한 고통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 뒤 부모와 함께 살아온 피해자는 사건 10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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