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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수사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윤 구속적부심 오늘 열리는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3대 특검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갑자기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현재로써는 어제는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출석의 의사를 비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을 해서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재판이나 수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들고 있는 사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특히 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구속적부심에 등장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다시 재구속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소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중구속을 주장하고 있던데 그 근거는 뭡니까?
[임주혜]
지금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유를 보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한 인원들만 부르고 어떤 인원은 부르지 않으로써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일련의 내용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재판에서 소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는 별도 적용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별개의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거듭 강조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특검 측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오늘도 논리가 부딪힐 것 같은데요. 결과를 예상해 보죠.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 수치적으로 보자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6~7%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단 발부가 되었을 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사정 변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와 구속적부심이 신청되었을 당시에 갑자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인용이 어려운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논리로서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은 다소 낮지 않은가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적어도 오늘 다시 한 번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서 지금 특검의 3차 강제 구인도 무산됐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검도 무한정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15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최장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측의 시계도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이미 기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던 PPT 자료가 700장이 넘었고요. 의견서 역시도 300쪽 분량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미 대면조사가 불발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자료들, 추가적으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위한 어느 정도 밑바탕은 이미 준비해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 일단 총력을 기울여서 특검 측도 대응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조사가 어렵다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조사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소하는 방안 역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어제 내란특검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임주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하였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고 본인 역시도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CCTV를 보더라도 이상민 전 장관의 동선이 이전에 밝혔던 내용과는 다르며 구체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했던 단전, 단수에 관해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나도 지시 내린 적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 또 이 지시를 다시 하부 지원에게 내렸는지 이 부분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특검에서 압수물을 분석한 뒤에 강제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해서 물었는데 어떤 것들을 주력해서 물어봤을까요?
[임주혜]
이 시점에 무인기를 꼭 보냈어야 했는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질문을 이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합참의 지휘에 따른 군사작전이었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고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검 측은 이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기가 시점 자체도 공교로울 뿐만 아니라 왜 굳이 이 시점에 보내졌고 이와 관련해서 무인기 역시도 아직 완성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보냄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과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전달받아서 무인기 침투까지 나아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 외환과 관련된 혐의는 일단 북한과의 통모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이적죄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군사상 비밀을 유출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팀으로 가볼까요? 어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이 됐어요.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까?
[임주혜]
결국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일명 우크라이나 작전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가 급등 시기에 전현직 임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능력도 없고 관련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출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부양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특검에서는 도주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임주혜]
맞습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실세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 당시 임명된 인사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림자 실세로서 분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기훈 부회장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도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체포영장 등을 거쳐서 결국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언제쯤 김건희 여사 쪽으로 수사의 칼끝이 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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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수사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윤 구속적부심 오늘 열리는데요. 어떤 결과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3대 특검 수사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 갑자기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요. 어떤 논리를 내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현재로써는 어제는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구속적부심에는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출석의 의사를 비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쭉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느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 출석을 해서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재판이나 수사에 나오지 않으면서 들고 있는 사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밝히고 있잖아요. 특히 어제 변호인단 측에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다.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이 구속적부심에 등장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다시 재구속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다시 한 번 소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중구속을 주장하고 있던데 그 근거는 뭡니까?
[임주혜]
지금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사유를 보자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특히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특정한 인원들만 부르고 어떤 인원은 부르지 않으로써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국 이 일련의 내용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에서 다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고 재판에서 소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다시 구속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구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특수공무집행방해라든가 직권남용 혐의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와는 별도 적용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별개의 범죄로 보여집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거듭 강조해서 주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특검 측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오늘도 논리가 부딪힐 것 같은데요. 결과를 예상해 보죠.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번에도 비슷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 수치적으로 보자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 6~7%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단 발부가 되었을 때 짧은 기간 내에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다고 해서 어떤 사정 변경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와 구속적부심이 신청되었을 당시에 갑자기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졌다라고 볼 만한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인용이 어려운 것인데. 지금 현 상황을 보자면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측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높다는 논리로서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확률은 다소 낮지 않은가 이런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적어도 오늘 다시 한 번 직접 출석해서 구속의 부당성을 밝힐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서 지금 특검의 3차 강제 구인도 무산됐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특검 입장에서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특검도 무한정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150일이라는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최장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 측의 시계도 지금 시간이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이미 기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이미 준비되어 있던 PPT 자료가 700장이 넘었고요. 의견서 역시도 300쪽 분량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밖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미 대면조사가 불발되더라도 지금까지의 자료들, 추가적으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를 위한 어느 정도 밑바탕은 이미 준비해 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 일단 총력을 기울여서 특검 측도 대응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조사가 어렵다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조사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소하는 방안 역시도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진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어제 내란특검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임주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하였는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단전, 단수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본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는 없고 본인 역시도 이와 관련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술과 배치되는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것이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실의 CCTV를 보더라도 이상민 전 장관의 동선이 이전에 밝혔던 내용과는 다르며 구체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 단수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여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했던 단전, 단수에 관해서 지시를 받은 바도 없고 나도 지시 내린 적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는지 또 이 지시를 다시 하부 지원에게 내렸는지 이 부분의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특검에서 압수물을 분석한 뒤에 강제소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을 소환했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소환해서 물었는데 어떤 것들을 주력해서 물어봤을까요?
[임주혜]
이 시점에 무인기를 꼭 보냈어야 했는가.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질문을 이어갔으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합참의 지휘에 따른 군사작전이었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의 합법적인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고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검 측은 이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인기가 시점 자체도 공교로울 뿐만 아니라 왜 굳이 이 시점에 보내졌고 이와 관련해서 무인기 역시도 아직 완성품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보냄으로써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과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전달받아서 무인기 침투까지 나아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이어갔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 외환과 관련된 혐의는 일단 북한과의 통모가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이적죄 같은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나라의 군사상 비밀을 유출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팀으로 가볼까요? 어제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구속이 됐어요.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까?
[임주혜]
결국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는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일명 우크라이나 작전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단기간에 말 그대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주가 급등 시기에 전현직 임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 수백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능력도 없고 관련한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노출해서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삼부토건의 주가가 부양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특검에서는 도주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병 확보에 나설까요?
[임주혜]
맞습니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실세로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 당시 임명된 인사이기도 하고 사실상 그림자 실세로서 분류가 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기훈 부회장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 도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사실상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인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로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체포영장 등을 거쳐서 결국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결국에는 언제쯤 김건희 여사 쪽으로 수사의 칼끝이 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상황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대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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