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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6월 5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엔 웬만한 방송사들도 특정 플랫폼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어 좋고요. 컨텐츠 제공자들은 시청자들과 즉각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수익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단 점에서, 유용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많은 장점 뒤에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치명적 단점이 있단 점이겠죠. 한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남성 김씨는그날도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 대수야, 싶겠습니다만 문제는, 김씨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던 컨텐츠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한 여성을, 김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중계됐던 것이죠. 피해여성은 해당 연락을 받을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 알게 됐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 수, 무려 2백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단 이야깁니다. 과연 범죄를 저지른 남성 BJ 그리고 범죄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지켜만보고 있던 시청자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변호사(이하 송채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범죄도, 시대상을 따라가곤 하고, 최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범죄가 딱 그런 것 같은데.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제 관련 사건들이 많이 늘기도 했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수준이 아니라, 현실의 강력범죄가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생중계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50대 BJ가 노래방비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며 10대 청소년 두 명을 유인해서,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이원화: 최근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송채현: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한 30대 남성 BJ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겁니다. 이 남성은 200명 이상이 시청하는 생방송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법원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아니 근데 이렇게 대놓고.. 생방송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문제가 될거란 걸 전혀 몰랐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송채현: 저도 처음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남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 행위나 생중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원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들립니다만 정말 만약에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이런 장면을 생중계한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송채현: 그렇습니다.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핵심적으로 문제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여부를 넘어서, 촬영과 송출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자 중대범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원화: 피해여성은 자신이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송채현: 네, 피해자는 당시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앞서 말씀드렸듯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에 나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제야 피해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즉,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 범죄를 목격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원화: 저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께서 이야길 해주시죠.
◇송채현: 일단 가장 악질의 가해자는 당연히, 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 BJ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그 방송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사람이 2백여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원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랍니까.
◇송채현: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을 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범죄를 목격했지만, 단 한 명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소극적 공모’처럼 느껴질 만큼의 침묵이었고요. 그 방송을 소비하고 즐기기만 한 시청자들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거 방조죄, 방임죄 같은 걸로 처벌할 순 없습니까?
◇송채현: 현행법상 단순 시청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시청 자체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신원 특정도 쉽지 않아서 현실적인 수사·기소도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한 가담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댓글을 통해 ‘이렇게도 해봐라’ 그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다거나 슈퍼챗이나 후원금 같이 돈을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을까요?
◇송채현: 네, 그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댓글로 “더 세게 해봐라” “계속 해라”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건 교사나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슈퍼챗이나 후원금까지 보내면, 단순 구경꾼이 아니라 범행에 힘을 보태고 보상까지 해 준 셈이 되는 거죠. 우리 형법은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문제와 실제 기소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현실적 벽은 큽니다.
◆이원화: 앞서도 말했듯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필요하진 않나, 왜냐하면 말로만 “신고해야한다”라고 한들,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제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채현: 네 저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 박광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조직죄’를 신설해 유료회원은 물론 구경꾼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방조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이 남성BJ, 어떻게 됐죠.
◇송채현: 이 남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 등 후속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수익 목적의 중대한 성범죄’로 규정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생중계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참 답답한 게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를 놓고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이 다 지워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걸로 2차피해 입는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송채현: 맞습니다. 가해자 실형과 별개로 영상이 남아 있으면 피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도상 피해자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삭제·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고, 형사판결 뒤에는 국선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을 재배포한 사람은 별도 가해자가 돼 성폭력특례법·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니, “흘러다니는 영상이니 괜찮겠지” 하고 공유했다가는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원화: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짚어볼까요.
◇송채현: 비슷한 사례로 2023년 대구 모텔 생중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이 중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추행 장면을 SNS로 라이브했죠. 주동 학생은 1심 징역 4년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청소년이 저질러도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비슷한 사건들 다루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방송이 나간다고 하면,,아 물론, 사람의 마음 속을 미리 알 순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일 이 시간즈음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 같다, 예측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알고 정지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플랫폼이 그런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송채현: 플랫폼도 “알면서 그대로 내보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대형 플랫폼은 AI 모니터링과 24시간 신고-차단 팀을 운영하지만, 라이브는 딜레이가 짧아 완전 차단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문제 발생 후 30초 내 자동 차단’ 같은 구체적 내부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화: 그러면 피해자가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순 없는 건가요? 승산이 없을까요?
◇송채현: 피해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플랫폼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불법정보를 알았는지(인식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해 현실적 승산은 높지 않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남성들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버리는 모습이 실시간 생중계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달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낼때마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이 이 여성의 남자친구였다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실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란 부분이거든요.
◇송채현: 저희 사례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 중 발생한 범죄에 플랫폼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방치한 거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적극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영상의 삭제 요청 및 유포 모니터링, 수사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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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채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엔 웬만한 방송사들도 특정 플랫폼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생생히 볼 수 있어 좋고요. 컨텐츠 제공자들은 시청자들과 즉각 소통을 통해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수익으로도 연결시킬 수 있단 점에서, 유용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많은 장점 뒤에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치명적 단점이 있단 점이겠죠. 한 인터넷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남성 김씨는그날도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뭐 대수야, 싶겠습니다만 문제는, 김씨가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던 컨텐츠의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한 여성을, 김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이 아무런 제재 없이 그대로 중계됐던 것이죠. 피해여성은 해당 연락을 받을때까지도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됐는지 알게 됐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해당 생중계를 지켜보던 시청자 수, 무려 2백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단 이야깁니다. 과연 범죄를 저지른 남성 BJ 그리고 범죄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저 지켜만보고 있던 시청자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홥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채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채현 변호사(이하 송채현)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채현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범죄도, 시대상을 따라가곤 하고, 최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범죄가 딱 그런 것 같은데. 영화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실제 관련 사건들이 많이 늘기도 했죠.
◇송채현: 네, 맞습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해프닝 수준이 아니라, 현실의 강력범죄가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생중계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울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50대 BJ가 노래방비와 식사를 제공하겠다며 10대 청소년 두 명을 유인해서, 노래방과 자신의 집에서 성추행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이원화: 최근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송채현: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한 30대 남성 BJ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겁니다. 이 남성은 200명 이상이 시청하는 생방송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법원은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아니 근데 이렇게 대놓고.. 생방송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문제가 될거란 걸 전혀 몰랐을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송채현: 저도 처음엔 의문이 들었는데요. 이 남성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적 행위나 생중계에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성의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원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들립니다만 정말 만약에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이런 장면을 생중계한다? 이것도 정상은 아니잖아요.
◇송채현: 그렇습니다.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영리목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핵심적으로 문제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더 자극적인 장면을 통해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후원금이나 광고 수익 같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피해자 동의 여부를 넘어서, 촬영과 송출 행위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자 중대범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이원화: 피해여성은 자신이 그런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송채현: 네, 피해자는 당시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앞서 말씀드렸듯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실을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당신이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에 나왔다,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해주면서, 그제야 피해자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즉, 피해자는 현장에 있었지만 그 범죄를 목격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요, 더 화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원화: 저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께서 이야길 해주시죠.
◇송채현: 일단 가장 악질의 가해자는 당연히, 이 범죄를 저지른 남성 BJ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그 방송을 생중계로 지켜보던 사람이 2백여명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원화: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랍니까.
◇송채현: 이 사건이 더 큰 충격을 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범죄를 목격했지만, 단 한 명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선 ‘소극적 공모’처럼 느껴질 만큼의 침묵이었고요. 그 방송을 소비하고 즐기기만 한 시청자들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해자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거 방조죄, 방임죄 같은 걸로 처벌할 순 없습니까?
◇송채현: 현행법상 단순 시청자에게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상 방조는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시청 자체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청자의 신원 특정도 쉽지 않아서 현실적인 수사·기소도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한 가담 정황이 있다면 별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원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지켜만 본 게 아니라 댓글을 통해 ‘이렇게도 해봐라’ 그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다거나 슈퍼챗이나 후원금 같이 돈을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을까요?
◇송채현: 네, 그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댓글로 “더 세게 해봐라” “계속 해라”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건 교사나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슈퍼챗이나 후원금까지 보내면, 단순 구경꾼이 아니라 범행에 힘을 보태고 보상까지 해 준 셈이 되는 거죠. 우리 형법은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문제와 실제 기소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넘어야 할 현실적 벽은 큽니다.
◆이원화: 앞서도 말했듯이, 실시간 스트리밍이 대세가 된 이 시대에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틀 같은 게 필요하진 않나, 왜냐하면 말로만 “신고해야한다”라고 한들, 안 지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규제라도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송채현: 네 저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 이후, 박광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조직죄’를 신설해 유료회원은 물론 구경꾼까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 방조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이 남성BJ, 어떻게 됐죠.
◇송채현: 이 남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 등 후속 조치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수익 목적의 중대한 성범죄’로 규정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는 생중계 자체가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참 답답한 게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를 놓고 보면 전혀 아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이 다 지워지지 않았을 수 있다, 그걸로 2차피해 입는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송채현: 맞습니다. 가해자 실형과 별개로 영상이 남아 있으면 피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제도상 피해자는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삭제·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고, 형사판결 뒤에는 국선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을 재배포한 사람은 별도 가해자가 돼 성폭력특례법·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니, “흘러다니는 영상이니 괜찮겠지” 하고 공유했다가는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원화: 비슷한 사건 하나 더 짚어볼까요.
◇송채현: 비슷한 사례로 2023년 대구 모텔 생중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급생들이 중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성추행 장면을 SNS로 라이브했죠. 주동 학생은 1심 징역 4년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청소년이 저질러도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 범죄”라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비슷한 사건들 다루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이런 방송이 나간다고 하면,,아 물론, 사람의 마음 속을 미리 알 순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내일 이 시간즈음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 같다, 예측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걸 알고 정지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플랫폼이 그런 책임은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송채현: 플랫폼도 “알면서 그대로 내보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대형 플랫폼은 AI 모니터링과 24시간 신고-차단 팀을 운영하지만, 라이브는 딜레이가 짧아 완전 차단이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문제 발생 후 30초 내 자동 차단’ 같은 구체적 내부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화: 그러면 피해자가 플랫폼을 대상으로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순 없는 건가요? 승산이 없을까요?
◇송채현: 피해자가 플랫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가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플랫폼이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불법정보를 알았는지(인식 여부)’와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해 현실적 승산은 높지 않습니다
◆이원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남성들이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 버리는 모습이 실시간 생중계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달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후원금을 낼때마다 더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고,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이 이 여성의 남자친구였다고...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실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니 플랫폼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란 부분이거든요.
◇송채현: 저희 사례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 중 발생한 범죄에 플랫폼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현실은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플랫폼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해 불법 콘텐츠를 방치한 거대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우리도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겪게 되신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적극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 영상의 삭제 요청 및 유포 모니터링, 수사 기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이원화: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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