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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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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열차와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들의 뒤에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고 약 4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했으며,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철도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1588-7722)"고 당부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철도경찰은 혼잡한 시간대와 구간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씨는 출근 시간대 혼잡한 열차와 승강장에서 피해 여성들의 뒤에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장착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고 약 4분에 걸쳐 불법 촬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 A씨가 사용한 볼펜형 카메라 ⓒ 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시인했으며, 철도경찰대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도정석 국토부 철도경찰대장은 "철도 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 1588-7722)"고 당부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철도경찰은 혼잡한 시간대와 구간에서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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