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등 4명 징역형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법원 월담 등 4명 징역형

2025.05.16.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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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일부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 폭행과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4명의 선고기일을 열었는데요.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사건 중에서는 첫 선고입니다.

법원은 지난 1월 18일 저녁, 취재진을 가방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우 모 씨와 울타리를 넘어 법원 청사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집회 시위를 통제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뉴스를 자주 보도하는 방송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해를 가한 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법원의 재판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법원을 공격해선 안 된다며, 법원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닌 청사 침입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향후 재판 일정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현재 지난 1월 18일과 19일에 걸쳐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모두 96명입니다.

그제 첫 선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아직 9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의자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는 28일 오전 10시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와 문 모 씨 등 2명과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조 모 씨 등 모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에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일부는 증거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영상 촬영자와 이를 취급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어 재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나온 6명 모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고, 특히 법원에 침입한 3명은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실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7층 판사실까지 침입하거나 건물에 불을 지르려 시도한 피고인 등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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