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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했던 취소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냈고, 재판부도 지난달 30일 소 취하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해 직원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는데,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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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도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는데,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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