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저작권 분쟁' 10년만 결론...배상액 규모 주목

'골프코스 저작권 분쟁' 10년만 결론...배상액 규모 주목

2026.03.02. 오전 05: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골프코스 설계도면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크린골프 업체가 설계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는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린과 벙커, 그 밖에 여러 시설물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하나를 이루는 골프 코스.

국내 스크린골프 업체 골프존은 각 골프장과 협약을 맺고 이들의 골프 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과 2018년, 해당 골프코스를 설계한 회사들이 여기에 반발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골프 코스는 자신들의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골프존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소송전이 시작된 지 10년여 만에, 대법원은 골프 코스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의 설계자가 여러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골프코스와는 구별되는 개성을 발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골프 코스를 이루는 시설물 등이 보통의 설계도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이용객들이 진행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각 코스를 설계할 때마다 이용객들이 세워야 하는 전략,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이 함께 고려돼 유기적인 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성요소의 배치, 조합은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조적 개성을 가진 저작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를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설계회사 세 곳이 골프존에 청구한 손해배상 가액은 300억 원이 넘는데,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배상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민정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