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대상화' 동탄 미시 피규어 논란..."판매 중단하라" 민원 봇물

'성적대상화' 동탄 미시 피규어 논란..."판매 중단하라" 민원 봇물

2025.05.07.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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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대상화' 동탄 미시 피규어 논란..."판매 중단하라" 민원 봇물
코믹스아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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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 여성들을 선정적으로 형상화한 피규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국내 및 일본 온라인에서 최대 10만 원대에 판매 중인 이 피규어는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가슴을 절반 가량 드러내는 등 '동탄 미시룩'을 과장되게 형상화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0년 이후 등장한 온라인 밈 '동탄 미시룩'은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여성이 주로 입는 원피스 패션을 의미한다. 당초 신도시에 거주하는 젊고 세련된 여성 패션을 의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성 연예인의 옷차림을 자극적으로 설명하는 연예 기사에 활용되는 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화성시와 지역 경찰서 등에는 동탄 피규어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이번 피규어 논란에 대해 "동탄은 거주민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표현과 상품으로 인해 지역 거주민 전체가 불편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다"며 "실제로 저와 주변의 동탄 거주 여성들은 (동탄 미시룩) 표현과 이미지가 유포된 이후 불쾌한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아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 민원 100여 건이 접수된 화성시는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희롱에 대해서도 구체적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피규어를 판매하는 한 국내 온라인 숍은 기존 제품명 '동탄 피규어'를 '미녀 피규어'로 수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국내 온라인 숍과 일본 온라인 숍에서는 해당 상품을 기존대로 판매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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