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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회사 의뢰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감독 아래 일하다 숨졌다면 산재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개인사업자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용자인 기업에 대해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화물차로 이삿짐을 주로 옮기던 A 씨는 재작년 12월 다른 회사의 의뢰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A 씨 사망에 대한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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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로 이삿짐을 주로 옮기던 A 씨는 재작년 12월 다른 회사의 의뢰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대형 피아노를 옮기다가 깔리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유족은 A 씨 사망에 대한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는데, 공단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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