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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망상에 시달리던 중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1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는 앓고 있던 병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려왔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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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앓고 있던 병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려왔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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