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의혹' 고발인 11시간 조사

檢,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 의혹' 고발인 11시간 조사

2024.06.19. 오후 9: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오전 9시 반쯤부터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김정숙 여사가 여행을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인도 총리의 초청장은 이미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주빈으로 인도 방문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김 여사의 초청장을 요청해서 받아낸 것이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방문 때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했다며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 시의원을 상대로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뿐 아니라,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질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