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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수십 명에게 전세 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 7억여 원을 가로챈 컨설팅업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멈췄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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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씨가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의지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입증됐다며,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멈췄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전세보증금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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