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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문제 삼으며 일반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 2건이 나이와 거주지 문제로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23일) 일반 시민들이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을 각각 각하했습니다.
1건은 청구인의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한 건은 청구인이 미성년자라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각하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현재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잠실7동 주민 등을 대리해 청구한 1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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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으로, 현재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잠실7동 주민 등을 대리해 청구한 1건에 대해서만 사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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