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SPC 허영인 회장 결국 체포...구속영장 검토

'소환 불응' SPC 허영인 회장 결국 체포...구속영장 검토

2024.04.03.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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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PC 그룹 자회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SPC 허영인 회장이 검찰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끝에 결국 어제(2일) 오전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 등에 실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SPC 그룹 차원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당 노동행위' 사건의 정점인 허영인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입원한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체포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허 회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고, 곧바로 검찰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부터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SPC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과 부합하는 인터뷰와 성명을 발표하게 했고,

이 과정에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황재복 SPC 대표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부터 허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는데,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네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했지만, 조사 1시간여 만에 가슴 통증을 호소해 귀가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다섯 번째 소환통보 역시 의료진이 절대 안정을 권유했다며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허 회장 혐의 입증을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지만,

허 회장이 수차례 조사를 거부하는 점 등을 고려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허 회장을 체포한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재작년 배임 혐의와 관련한 검찰 수사 당시 SPC 백 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수사 정보를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허 회장의 구체적인 관여와 지시 정도, 조사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백 전무와 수사관 김 모 씨, 황재복 대표는 이미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착수 6개월 만에 그룹 총수 체포라는 강수를 둔 검찰이 허 회장의 혐의 입증에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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