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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3일)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각각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북 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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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북 지역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서 근무할 때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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